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이혼배우자에 연금분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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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이혼배우자에 연금분할 안 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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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권 침해 인정…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도 연금분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해 한정해야 하고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돼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규정도 심판대상조항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분할연금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해 혼인기간에 반영하는 개선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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