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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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 이인재
  • 승인 2016.12.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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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변호사 / 법무법인 우성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모순들 중에 하나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법조계에 입문한지 17년이 되었다. 700여명의 동기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과로, 질병,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한 동기들뿐만 아니라 진정, 민원, 고소 등으로 구속수감되고 변호사의 업무가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던 야심찬 포부와 기개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이제 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디디는 후배들에게 앞서간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글이다.

첫째는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돈을 쫓아가는 길의 종착역은 교도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돈은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결코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다. 15년 넘게 변호사 하면서 의뢰인이나 당사자로부터 고소, 진정, 민원, 소송만 당하지 않아도 성공한 변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소송의 승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기는 사건이 있으면 지는 사건도 있는 것이 정석이다. 내가 맡은 사건은 100%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기는 당사자가 있으면 지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재판의 공정한 규칙이다. 반은 이기고 반은 진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억지로 증거를 조작해서 질 사건을 이기게 하는 과정에서 무교나 위증교사로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로,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왜 법대·로스쿨을 갔는지, 왜 사법시험·변호사시험에 도전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그냥 그렇게 자영업자로 살아갈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변호사업무를 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는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야 한다. 소송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므로, 세상의 한이나 응어리진 감정을 변호사에게 쏟아내고,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운동이든 등산이든 취미를 통해 그 전이된 감정들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취미가 필요하다. 자기도 모르게 심신에 스며든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변호사의 심신에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전문지식을 쌓아야 한다. 변호사 2만명 시대,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더 이상 generalist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나만의 주무기가 있어야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법정에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대표 없이 과세 없는 것과 같이 원고 없이 피고 없는 것이 진리이다. 피고대리인은 첫째 기일에 반드시 원고대리인에게 예를 갖추어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변론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 대리인과 감정싸움을 해서 사건 해결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글을 많이 작성해서 어디든 기고하면 자신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변호사를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여행이든 독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글을 많이 작성해서 기고하는 것이다. 그 글은 변호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 읽혀질 것이다.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홍보에 성공한 것이다.

여덟 번째는 홈페이지나 티스토리,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 상속을 받지 않고 1세대에 상당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네이버 등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라는 것을 명심해라. 온라인플랫폼은 새로운 형태의 사무소가 분명하다.

아홉 번째는 모임에서 될 수 있다면 총무를 맡는 것이 유익하다. 어느 모임에 참가를 하든지 능동적으로 참가를 하라는 의미이다. 될 수 있다면 총무가 되어서 많은 회원들과 두루두루 친분을 쌓는 것이 좋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열 번째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감사해라.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꿈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이다. 고시공부를 다시 하는 것처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성 있는 꿈을 가져야 한다. 외국어 공부든 학위취득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게 돈을 주어 가면서 공부를 시켜주는 의뢰인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선배,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선배들은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면 고소인은 자동으로 무고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수학공식처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것은 몰라도, 불변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언제든지 늘 따뜻하게 조언을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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