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8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2.2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2007년 1월 1일 A공사에 철도차량 정비원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甲 등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0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甲 등은 A공사가 본인들의 군 복무경력을 호봉 승급 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지방노동위원회는 군 복무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甲 등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당했고, 이에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⓵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요지]

가. 불리한 처우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甲 등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단지 甲 등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그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에 비하여, 甲 등의 경우 그 ‘기간제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 甲 등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등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공사가 甲 등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