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줄이되…사법시험 존치 vs 로스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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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줄이되…사법시험 존치 vs 로스쿨 일원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28 14:25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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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대한변협회장 장성근·김현 후보 공약 쟁점정리
“먹고사는 일 심각…생존권 사수와 변호사 위상 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급격하게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생존권 문제가 변호사업계에서는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등록 변호사 2만명의 시대. 급증하는 변호사 규모에 비해 사건 수임은 고착됐다는 아우성이다. 그러니 새내기 변호사들은 그동안 법조인이 되기 위한 투자, 노력 대비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브로커 사무장 로펌이 횡행한다. 여기에 전관출신들의 싹쓸이 관행이 이어지고 굶주린 청년변호사들은 불법적 사건수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직역은 확실히 수호하되 변호사 수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 내년 1월 실시되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선 장성근(기호 1), 김현(기호 2)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무엇보다 이같은 위기의 원인이 공급 과잉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즉 변호사 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입을 모았다.

당연히 입구로서의 법조인력양성 및 배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장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및 사법시험 존치를, 김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에 무게를 뒀다. 다만 “변호사 감축”이라는 총론적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조금의 차별성을 뒀다. 그 외 변호사 일자리 확대, 법조비리 척결 및 변호사 위상 제고 등 각론은 대동소이하다는 귀결이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견발표, 상호 질의응답, 회원들의 질문에 응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 법조시장의 현안과 발전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후보자간 주장을 쟁점별로 재분류하되 내용은 최대한 발언그대로 인용, 게재한다.
 

▲ 내년 1월 실시되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선 장성근(기호 1), 김현(기호 2) 후보 모두 “직역은 확실히 수호하되 변호사 수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다만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 역시 대동소이하다.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 장면(이하 사진제공: 대한변협)

■ 법조인력양성 개편과 변호사 수 감축 방안은?

# 장성근 변호사 “사시존치 통해 견제...실무교원 확대”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학력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변호사 홍수 시대에 변호사 배출 인구를 감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 배출 감축이 서로 모순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변호사시험 수를 1,500명 이하로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자격이 없는 학자출신 교수들이 로스쿨을 장악하면서 변호사업계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를 주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연 2천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현재 로스쿨법에 따르면 실무교원 비율은 20%만 충족시키면 된다. 그러니 학자출신들이 로스쿨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고쳐 변호사업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 교수진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배려한 합격률을 주장할 것이다.

현 25개 로스쿨, 정원 2,000명의 벽도 깨야 한다. 정원을 줄여야 변호사 수를 줄일 수 있다. 지역에 중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 이 또한 지금처럼 학자출신 교수들이 로스쿨을 장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로스쿨에 대한 견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로스쿨의 근본적 개혁이 가능하다. 만약 이대로 사법시험이 사라지면 학자출신 교수들이 주장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법조계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가장 시급한 것이 변호사 배출 감축인데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은 관심이 없고 변호사들의 쓰라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은 1,500명도 부족하니 합격률을 더 높여 달라고 한다. 제자들을 무조건 졸업시키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변협이 주도하는 변호사 감축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방법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 내용에는 로스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교원 비율 확대도 포함돼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도 개선해야 한다. 위원 중 5명이 로스쿨 교수다. 위원회에서 변호사단체 위원이 아무리 주장해도 반영될 수 없는 구성비율이다.

다만 적정 변호사 수와 관련해서는 2년의 임기 내에서 확정짓기는 무리다. 결국 후임 협회장이 이 일을 이어나가 완성시켜야 할 과제다.

부실 로스쿨을 퇴출시키는 데에는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감내해야 한다. 이러다간 법조전체가 공멸하게 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 김현 변호사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축소...인가감독 이관”

신규 변호사를 연간 1,000명으로 줄이겠다. 현재 변호사 22,000명, 한 해 배출인원이 1,900명가량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조계 공멸이 뻔하다. 기필코 1천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시에도 로스쿨 10개로의 축소를 공약했지만 서울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질 못했다. 이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변협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그 외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을 꾸준하게 주장했다.

지금도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은 저의 첫째 공약 사안이다. 임기 내 반드시 연 1천명으로 줄이겠다. 앞으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는데 현재 25개 로스쿨 연 2,000명의 정원은 너무 많다. 정원을 1,50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다.

25개 로스쿨과 대화, 설득하고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도 강력하게 가동하겠다. 입학 비리,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은 과감히 정원을 줄여야 한다. 특히 연간 200명가량의 자퇴생, 휴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자퇴자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를 금지시키고 일부 로스쿨 통폐합을 등을 유도한다면 1,500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

즉 입학정원은 1,500명으로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줄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등록 변호사가 18,000여명이다.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변호사 수는 용역조사 결과 24,000명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 1인당 연 20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 대비 인구는 2,400명이며 일본은 3,600명, 독일은 500명, 영국은 350명, 미국은 250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조유사직역 종사자가 2만여명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거의 독일과 미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인구에 비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따라서 1,000명이면 매우 합리적이다. 만약 700명으로까지 줄인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연간 2,000명 졸업에 변호사시험 재시 이상 누적자도 2,500명이나 된다. 결국 사법시험 100명, 변호사시험 600명을 선발하게 되면 로스쿨 출신은 4,500명 중 16%만이 합격하게 된다. 이는 로스쿨 정책에 치명적 장애가 된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일원화를 통한 변호사시험 1,000명 합격이 가장 합리적이고 용인되는 수준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25개 로스쿨, 2,000명 정원은 너무 많다. 통폐합을 통해 20개 정도 로스쿨로 줄여야 한다. 또 현재 로스쿨법에서는 로스쿨 감독·인가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데 미국처럼 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한다.

■ 로스쿨 출신 6개월 연수교육과 실효성 확보 방안은?

# 장성근 변호사 “현재의 방식 유지하되 한층 강화해야”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6개월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 로스쿨 교수들과 고민을 많이 해 왔던 사안이다. 현 제도 하에서 최적의 방안은 먼저 재학 중에 리걸클리닉, 변호사사무실, 법원·검찰 연수 등을 통해 실무를 받아 나가야 한다. 그런 후 6개월 연수를 마쳐야 한다.

혹자들은 사법연수원을 이용하자고 하지만 저는 반대한다. 로스쿨 초기 1, 2기생들은 연수가 곧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여부를 떠나 취업 통계에 잡혔다. 그래서 경기지역 로스쿨은 100% 취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3기 이후부터는 변호사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더 놓을 여건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단 연수를 시킬 경우 내보내기가 어렵다보니 꺼리는 경향이 있다.
 

▲ 기호 1번 장성근 후보. 장 변호사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되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견제와 로스쿨 실무교수 확대에 의한 현실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6개월 실무연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서류를 분석, 작성하고 때론 야단도 맞는 등 혹독하게 배워야 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를 학교수업의 연장교육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2~3년 엄격하고 힘들게 수습교육을 받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그 과정을 견딘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목도했다.

6개월 연수교육은 신규 변호사에게는 평생의 재산이 된다. 힘들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제도 내에서 연수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 김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6개월 위탁교육으로 전환해야”

현 6개월 연수제도는 참으로 문제가 많다. 1기 2명을 연수시킨 바 있다. 일도 별로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보수도 책정해 줬다. 당시 취업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헤어질 땐 가슴이 많이 아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교육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페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 제도를 없애고 대신 사법연수원 6개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 고위법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사법연수원은 매우 훌륭한 교육기관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 졸업생을 6개월간 송무기술 등을 연마시키면 법조시장에서도 반길 것이며 고용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취업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얻지 못해 대한변협 집체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불명예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대한변협 집체교육을 더욱 강화, 충실하게 해야 한다. 대한변협 예산을 아껴 무료강의로 전환하고 또 최고의 강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변호사업계 얼마나 어렵기에...“먹고사는 문제 돌파구 찾자”

# 장성근 변호사 “법무공단 폐지, 국선변호사 관리권 이양 등”

변호사들의 생존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자격은 취득했는데 특별한 스펙은 없고 고객도 없고 사무실을 유지할 경제력도 없다. 그렇다 보니 법조브로커가 극성을 부리고 청년변호사들이 이들에게 피고용 된다. 반면 브로커를 이용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려는 고참변호사들도 있고 한 몫 잡으려는 전관변호사들도 있다.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변호사들이 이같은 법조비리 때문에 도매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깨끗해야 국민, 국회, 법원에 당당할 수 있고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근본적인 토양을 개선하고 법 위반자에게는 징계를 강화하고 영구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국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했고 법조비리로 재조, 재야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탈세, 명의대여 문제도 우리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법조계 전체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쟁구조의 틀에 맞게 법조시스템의 새 판을 짜야 한다. 변호사의 매출증가에 목표를 두고 규제를 풀고 연수교육, 공익활동도 줄일 필요가 있다. 회무를 투명하게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업, 여성, 사내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회비 감면,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상속분, 기여분, 손해배상금 등 계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개선해 하급심 판결 등을 열람하도록 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법무공단을 폐지하고 국선변호사 관리감독권을 변협으로 이양해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박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회원 변호사들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격만으로도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김현 변호사 “변호사변론주의 강화, 준법지원인제도 확대 등”

현 상황이 너무 어렵다. 지금껏 없었던 위기의 시대다. 변호사 위상이 추락했고 법조유사직종의 업역 침탈도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청년변호사들의 한숨이 깊다. 유사직역과 싸워 이겨야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그외 변호사들의 오랜 숙원들도 해결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기존의 고착된 사고로는 변호사업계의 변화가 어렵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거리를 늘리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 사건을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로 해야 하고 이혼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무효논란도 잠재우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합법화도 추진해야 한다.
 

▲ 기호 2번 김현 후보. 김 변호사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되 로스쿨일원화만으로 운영하되 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과 입학정원 감축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아파트 감사제도도 추진해야 한다. 큰 규모의 아파트는 상임, 작은 규모는 비상임 감사제를 두되 이를 개업변호사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 1,800여개 상장법인 전체에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들이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국선변호사제도도 대한변협이 가져와 청년변호사들이 담당토록 하고 개인회생사건 등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캠페인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변호사업계의 기강도 세워야 하고 비리 변호사에게는 영구제명 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생계형 비리의 경미한 사안들은 청년변호사들의 사정을 헤아려 다시 기회를 주는 등 징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관을 금지하고 등록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광고 규제도 풀어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먹고 살아야, 그래야 범죄가 없다. 변호사 소개제도도 적극 추진해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에 확보에 나서야 하고 또 이들에게 맞춤형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도 꾸려나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박빙의 제49대 대한변협회장선거, 법조분열 심화되나?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장성근 변호사(61년생, 변호사 장성근 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 24회, 순수 재야 출신이다. 27년간 수원에서 개인 개업 변호사로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현 변호사(56년생, 법무법인 세창)는 사법시험 25회, 역시 순수 재야 출신이다. 26년간 재야 변호사로서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등 12년간 변호사단체에서 회무활동을 해 왔다.

47대 선거부터 회원변호사에 의한 직선제로 운영되면서 순수 재야출신 변호사들이 회장에 취임해 왔다.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현실을 꽤 뚫고 있어야만 득표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출범했고 2012년부터 이를 통한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거세다. 법조계가 분열된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사시존치 여부 공약이 뜨거운 감자였고 이번 선거 역시 이를 두고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장성근 변호사는 로스쿨+사법시험 존치를, 김현 변호사는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토론회에서 김 변호사는 장 변호사에게 “지금의 법조분열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장 변호사는 “협회장 선거가 너무 정치화됐다. 사전에 선거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협회를 분열시키고 쪼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상호 존중해 줘야 한다. 저도 존중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사시존치 소신을 갖고 운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로 폐지를 원하고 로스쿨 안착을 원하면, 그 내용 그대로를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로스쿨 출신들로부터 “우리는 자식도 아니냐, 왜 서자 취급하느냐” 등과 같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 사법시험 출신들은 “로스쿨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볼멘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한 선거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식에서다.

하지만 실제 이번 선거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논쟁이 되면서 이에 대한 후보의 공약에 따라 로스쿨측과 사법시험측간의 극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2016년 11월 22일 기준) 18,707명이다. 이 중 변호사시험 출신은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50대 이하의 선거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간 비등한 선거참여가 이뤄져 초박빙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양 출신간 대립과 법조분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자가 강력한 지도자상으로 어떻게 법조화합을 이끌어 갈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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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2017-06-06 18:45:57
언제까지 숫자 줄여 기득권 보장으로 먹구살려하냐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소리덜 말고 무한경쟁 적자생존 이 시대 다른 사람덜 사는 방식대로 사는데 적응해라 특권의식 버리고

미취악취악아동 2017-01-16 15:19:34
초등학고6학년3반15번 김희은입니다
로스쿨은 모든 국민에게 접근하기쉬운 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 도입취지중 하나인데
로스쿨도입전에 이미 예상했던 법률시장과포화문제에대한 해결책을 변호사인원을 줄인다라니
최순하리세요?
사법시험존치논의하지마시고 변호사시험배출인원을 500명이하로 줄이세요 지금 우병5합니까
잘 모르시는것같아요
온라인로스쿨도입하셔야죠
글고 지방대로스쿨생 학사 좀 물어보지마 짜증난다

이제는 2017-01-04 12:39:55
사시존치 로스쿨 쪽 그만 싸워야 할듯.. 계속 싸우면 다같이 망하는거..

로스쿨도입취지가 먹고사는문제 2017-01-03 17:34:12
와 ㅋㅋㄱㅋ진짜 기득권쩐다
이제서야 먹고사는문제?ㅋㅋ
욕나온다 이제들어갈자식들은 다들어갔나보다

1234 2017-01-01 15:59:59
방통대 로스쿨 안만드냐?
사시폐지하고 방통대로 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고 하더니
어째 방통로스쿨 얘기는 일언반구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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