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 국정농단 위자료청구소송 나선 곽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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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국정농단 위자료청구소송 나선 곽상언 변호사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2.28 10:37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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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국민참여소송...선례 없어 힘들지만 의미 있어”
“사법시험 vs 로스쿨...대국민서비스 차원서 고려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 그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국민참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소송참가자 5천명과 함께 ‘원고 곽상언 외 5,000명, 피고 박근혜’로 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목이 집중된 본건 소송 외에도 지난 여름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최근 10년간 휴가간 적 없이,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국민참여 집단소송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한 제언과 그가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다.
 

 

“현직 대통령 상대로 한 첫 소송...근거되는 판례 있어”

먼저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의 취지와 소장을 홈페이지(http://www.p-lawyer.co.kr/)에 올려놓았다면서 곽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저도 사실 이런 소송을 해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사임하든, 국회가 탄핵절차 밟든 할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정치문제를 소송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법이 정치행위에는 가급적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온 그다.

곽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민들이 수많은 시위를 하는데도 세 차례나 걸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특히 마지막에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라며 캡쳐해 놓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이 분이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왔던 거에요. 그것을 보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국민참여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터라, 일주일 만에 5천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진행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선례가 없는 소송이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는 ‘감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한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선행사건이 없으면 잘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 뭘 한다는 게 두렵고 힘든 것이니까요.”

선례가 있으면 그대로 혹은 내용을 보완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사건은 선례 자체가 없었던 것. 곽 변호사는 ‘선례가 왜 없을까’를 찾아보니 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건이 처음이었다고 말한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곧 바로 4.19 혁명이 있었고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퇴임 이후에야 밝혀졌거나 조작(?)됐거나 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상대로 (퇴임 후) 불법구금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있었어요.”

지금 소송에서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인데, 이와 관련해서 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았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해 달라’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판시사항을 보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즉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만 지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돼 있었죠.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라며 곽 변호사는 소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대해석을 해봅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게 아니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없도록 돼 있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권력행위도 아닙니다. 또 대통령 직무행위의 상대방은 모든 국민이며 그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한 모두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과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를 적시한 소장을 일일이 확인시켜줬다.

단지 선례가 없을 뿐,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곽 변호사에게 승소가능성에 대해 묻자 “물론 최종 결론은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론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설령 패소할지라도 현직 대통령도 잘못하면 소송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국민 목소리를 직접 대통령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소송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말한다.

현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1만 2천명(중복 제외)가까이 됐는데 곽 변호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제가 40페이지가 넘는 소장 문서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리고 주변 변호사 분들에게도 일부러 소장을 다 뿌렸습니다. 참가하라고요. 함께 하자고요. 또 국민 개개인이 제가 작성한 소장을 활용하여 각자 자기이름으로 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 거주지 법원에서요. 그러면 전국 법원에 엄청난 수의 사건이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법원도 이 사건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겁니다.”
 

 

“전기요금 사용자에 따라 누진제 적용...유사 이래 처음”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곽 변호사는 할 말이 더 많은 듯 보였다.

“한전소송을 진행한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준비는 2012년부터 했으니까 4년이 지났지요. 처음 이 사건을 진행할 때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한전이 가정용에만 누진요금을 적용해서 전기요금 징수한다는 것 등)를 안 믿었어요. 한전이 공개한 자료만을 근거한 것인데도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물어들 보세요. ‘정상적인 법원이 정상적인 판결하면 이긴다’고 대답했죠. 마지막으로, ‘이기면 한전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별 걱정 다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패소한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전 세계 1위의 에너지 기업이에요. 모든 산업분야를 통틀어서 전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된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말이 수십 년 동안 적자로 전기를 공급해 왔다고 해요. 적자로 전기 공급하는데 전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이라니, 기적 아닙니까?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전은 ‘회사’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다들 국가라고 인식하시는데, 엄밀한 의미의 공기업도 아닙니다. 한전 주식의 49%는 민간이, 30%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측면에서 이미 민영화돼 있고 한전 이익의 30%는 국부유출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부당한’ 요금체계에 대해서 곽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독점적인 전기사업자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4년에 석유파동을 이유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말은 1974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도 이렇게 전기요금을 뜯어가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세계 유일, 유사 이래 처음인지 일일이 확인했다는 곽 변호사. “국가독점사업을 연구하면서 중국의 한나라 때의 책인 ‘염철론’까지 검토했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책인데, 이때도 누진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단지 국가가 독점하는 게 맞나 이런 논의만 있지, 소금과 철의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974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만, 그것도 심지어 국가도 아닌 한전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전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고 있고 특히 온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만 징벌적인 누진요금을 두었다는 겁니다. 온 국민에게서 소위 ‘삥’을 뜯는 겁니다. 소송 중 미국에 계신 교포분이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해외토픽에 나왔답니다. ‘이런 이상한 전기요금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다더라’는 기사입니다.”
 

 

1, 2차 소송은 패소했고 현재 11차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전 소송. 곽 변호사는 1, 2차 패소판결문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2차 패소판결문에 나와있는데요, ‘산업용에 특혜준 것이 일반가정용에 불이익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되는 말입니까? ‘한 명한테 특혜를 주었을지언정, 다른 한 명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판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장한 모든 근거는 한전이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만일 제 주장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법조인들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주장에 반대하는 법조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건의 패소 판결을 한 판사만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을 위해 ‘전기요금 산정공식’까지 만들었다는 그다. 수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 밤에 자다가 꿈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 날 밤에 사무실로 곧바로 나와서 ‘전기요금 산정공식’을 만들었다고.

“온 국민의 기초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정당한 판결 얻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 집단소송 케이스를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우리나라에 집단소송법 자체가 없어서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원고로 기재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름, 주소, 도장까지 전부 준비해야 해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라며 한 뼘 높이 가량의 두꺼운 소장을 보여준다.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거래법상 일정 요건 갖춘 경우에 허용되고 있는데, 집단소송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법시험 vs 로스쿨, 대국민서비스 차원서 고려해야”

최근에서야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에 대한 갈등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곽 변호사. “저는 사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작년 하반기에 처음 인지를 했고 올해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이어 “어떤 가치를 이야기 할 때는요, 어떤 제도의 존재와 폐지에 대한 가치관 논쟁을 할 때는 개인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적어도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시존폐를 놓고 싸운다면 그 근거는 개인적 이득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해서 그는 의약분업 케이스를 소개했다. “전문직종간의 대립이 있었던 분야로 의약분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 의사와 약사는 서로 직업적 이득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종국에는 의약분업으로 귀결되었던 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라며 그 명분, 의약분업의 대전제가 바로 ‘더블 첵(double check)’이었다고 말한다. 즉 ‘전문지식을 가진 두 개의 집단이 환자의 질환에 대해 더블체크할 수 있다면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

곽 변호사가 의약분업의 사례를 든 것은 사시존폐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측의 논의가 개인의 직업적 관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게 곽 변호사의 생각이다. “사시존치의 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공정성, 신분상승, 문호개방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이유들은 법조직역을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어느 제도를 통해 배출한 법조인이 국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 제도가 로스쿨이라면 로스쿨로 가는 것이고, 문제가 많다면 로스쿨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느 제도가 보다 우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정도면 그 판단을 잠시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투트랙?...개인적 아쉬움 있지만 사시존치 주장은 아냐”

곽 변호사는 사법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시합격률이 3%가 안 되죠. 우리 말 중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습니다. 10중 8, 9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거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3%면 100명 중 97명이 떨어진단 말인데 거의를 넘어 실제로는 다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붙을지 모르는 시험입니다. 선발 과정에 내재한 본질적인 불합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일각의 사시·로스쿨 병존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로스쿨을 처음 도입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법조직역이 마치 특권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특권을 깨기 위해 사시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고 대량으로 변호사를 배출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처음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쉽긴 합니다”라고 말하는 곽 변호사. 그러나 그는 말 그대로 ‘개인적 아쉬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적 아쉬움이나 개인적 이득 때문에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학자‧상인 모두 돼야...힘들지만 보람 큰 직업”

변호사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직업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청하자 “변호사란 직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에요. 특히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요”라면서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스스로 내가 변호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라고 말하는 그다. ‘자신의 법률적 곤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게 맞나’ 하는 본질적 고민에서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냥 도와주고 싶어도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변호사업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원래 변호사업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기자에게 되레 질문을 한다.

“미국 100대 부자 중 변호사가 몇 명 되는지 아시나요?” “10명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자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하는 그. 다시 “그럼 1,000대 부자 중에는요?”라면서 “1명인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법조시장이 돈의 규모로 보면 3조쯤 되는데,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이 3조거든요. 시장규모 때문에라도 큰 부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또 변호사업 자체도 잘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변호사끼리는 다 알아요. 상대방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요. 그런데 잘 하기도 힘든데 잘 한다고 해서 성과가 꼭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라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변호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직업적 자족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또 승패와 관계없이 직업적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즐기지는 못해도 작은 보람을 느끼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학자와 상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게 변호사”라면서 “학자보다 뛰어나야 하고 상인에 근접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라고 강조한다.

“학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자는 결론을 안 내도 되지만 변호사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또 학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인으로서의 경제관념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힘든 거에요.”

하지만 ‘힘들지 않는데 보람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곽 변호사는 변호사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전한다.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능성 있다, 자신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일 겁니다. 보람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글 정인영 기자 / 사진 강미정 기자 etchingu@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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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2017-07-09 14:04:53
몇번의 패소에도 굴하지 않고 서민을 위해 싸워 승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권석원 2017-06-26 19:29:00
이런 사람에게 투표하여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은 무슨죄에 해당하는지요

ㅇㅇ 2016-12-31 00:42:09
뭐?????

로스쿨 만든 노무현님의 사위 ???

어쩐지.........................

양희문 2016-12-30 18:56:59
세상은 변화를 원하며 그 변화에는 집단이기보다는
전체의 이로움이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곽상언변호사는 그점은 얘기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의 이로움은 국민인것이죠.
사법시험의 폐해와 로스쿨의 폐혜는 두 경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어떠한 이로움이 없었고
이롭기위한 어떠한것도 거부해온 사람입니다.
객관화시켜 논점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겨봅니다

양희문 2016-12-30 18:26:56
곽상언변호사는 그네들이 생각하는그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사람에대한 깊은 관찰을통해
공감과 아량이 있는 사람이니 함부러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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