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6)-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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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6)-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5)
  • 이유진
  • 승인 2016.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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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5) – 공전육조(工典六條)(1)

1.산림(山林): 산을 사랑하고 가꾸자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니 이에 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이 소중히 여겼다.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봉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엄중히 금하니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한다. 소나무가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허락없이 벌채하거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 중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실어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을 법으로 이르고 있으나 쓸데없이 베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은 지키지 못해 해야 하는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속히 교체될 것이라 알고 있다면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혹시 법을 어기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금, 은, 동, 철이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그 잔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2. 천택(川澤): 수리 시설의 관리

천택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농사에 이익이 되는 정치를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하게 여겼다.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러가면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전답에 댄다. 백성들로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좋은 정치이다.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해 만든다.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 괘의 대상(大象)에서 말하는 택상(澤上)에 물이 있으면 절(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를 만한 것이 겨우 7, 8군데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토호와 귀족들이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강하(江河)의 물가가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뱃길이 통하는 곳과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연못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3. 선해(繕廨):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잘 계획해야 한다. 폐단이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이다.

4. 수성(修城): 성곽 수리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오는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민정에 순응해야 한다. 성을 쌓되 제때 쌓지 못하면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옛날의 방법이다.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토성만한 것이 없다. 보원(堡垣)의 제도는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평시에 성곽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돌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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