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험생, 시험 공고문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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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험생, 시험 공고문에도 관심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2.2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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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수험생들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 공고문도 좀 자세히 봤음 해요” 최근 기자가 지자체 시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수험생들이 필기시험 점수 올리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잘 찾지만, 그 외 시험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진행되는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아 몰랑 네가 그냥 알려줘~’식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수험생들은 시험 주관 기관에 시험 관련 여러 궁금증을 문의 하곤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증을 문의 할 수 있고 시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 다수가 궁금해 하는 것이 공고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란다. 즉 공고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화해서 질문부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말 공무원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야 하는데 뻔히 공고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질문부터 하니 여간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자도 기사를 쓸 때 공고문을 많이 보는 편이다. 그리고 공고문을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아는 내용이어도 또 한 번 더 확인한 뒤 기사를 쓴다. 17개 지방직 시험 공고문만 몇 차례 봐도 눈알이 빠질 것 같지만 혹시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를까봐서 눈알 빠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가령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직렬별 응시요건을 보면 ‘~자격증을 갖춘 자, ~경력을 갖춘 자’로 돼있는 경우가 있고 ‘~자격증을 갖춘 자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 돼있는 경우가 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 두 글자가 주는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응시요건에 대한 기사를 쓰면 오보가 나는 것이다. 또 이 외에도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비교하려면 공고문을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제3자인 기자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는 판에, 명색이 수험생들이 인생이 달린 시험을 보는 데 공고문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준비한다는 것은 공무원시험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또 하나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자격 요건 중 특히 거주지제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설명이다. 이것도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가령 내년 ㅇㅇ시 지방직 시험에 응시한다고 할 시, 내년 공고문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시로 돼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ㅇㅇ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자해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는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직 시험은 거주지제한이 있고 이 거주지제한에 따라 수험생이 응시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이 갈리기 때문에 건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자가 말한 거주지제한 요건에서 전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라고 적혀있고 후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라고 돼 있다. ‘부터’와 ‘까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여기서 수험생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시로 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다.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 볼 지역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기관은 제한했다. 즉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그 시험의 면접일까지 자신이 시험 볼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접일이 아닌 필기시험일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거주지제한 요건을 자세히 숙지하라는 게 인사담당자의 당부다. 내년 지방직 필기시험이 6월 17일에 치러지고 면접은 7월 30일에 실시된다고 할 시 수험생 주민등록상 거주는 6월 17일이 아닌 7월 30일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별 면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 볼 지역의 면접일이 언제인지 잘 봐둬야 할 것이다.

기자가 단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공고문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또 다른 지자체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그 시험의 필기시험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로 규정한 곳도 있다. 17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공고문을 전 지역에 해당한다고 치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자신이 응시할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소리다.

몇 년 전 프로야구에서 50억을 받고 이적한 한 스타플레이어가 팀 페넌트레이스 1위를 목전에 두고 벌인 경기에서 결정적인 수비실책을 범하면서 그 회에만 3점을 내줘 역전을 당한 일이 벌어졌었다. 당시 그것을 두고 야구팬들은 50억짜리 실책이라며 야유를 보냈고 그것이 팀 분위기로까지 이어져 강력우승후보였던 그 팀은 결국 4위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소소한 실수는 다음에 만회하면 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한다. 수험생들은 인생이 걸린 중요한 공무원시험에서 작은 하나의 실수라도 범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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