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2)-박‘뿜’계 의원과 ‘苦’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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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2)-박‘뿜’계 의원과 ‘苦’시생
  • 법률저널
  • 승인 2016.12.23 11:29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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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지난 번에 보내온 바 있다. 그가 두번째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기회공정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지난 15일 박근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중 장제원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에게 정유라의 입시부정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1초를 남기고 박범계 의원이 웃음을 참지 못해 크게 웃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65CmhtvUyY)

박범계 의원은 16일 본인의 트위터에 “박뿜계 라는 별명을 주셨군요”라며 해명을 하였으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웃음을 터트린 데 대한 해명을 듣고 있자니 너무 정치적이고 가관이라 입장을 밝힌다”며 박범계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http://jj.heraldcorp.com/view.php?ud=20161218000290)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며 이미 장제원 의원의 비판과 동일한 느낌을 가졌었기에 박‘뿜’계로 청문회 스타가 탄생했다는 언론기사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록에 나타난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보며 어떠한 점에서 불편했는지 기술해보겠습니다. 그 전제로서 로스쿨측에서 주장하는 ①로스쿨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②로스쿨일원화로 주장되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그리고 ③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법적논쟁이 종식되었는지에 관해 법학을 공부한 분이면 누구나 아시는 것이지만 간단히 논하겠습니다.(지난 번 투고한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댓글에 “초딩수준 논리 기고문”이라고 원색적인 평을 하신 분이 있어서, 헌법적 지식에 관해서는 2015년 2차시험 헌법에서 60점 이상 득한 적이 있어서 헌법에 관해 최소한의 기본 소양은 갖추었음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2. 로스쿨도입에 관한 사회적합의의 부재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2007년 6월 3일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3분을 남기고 일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학법과 ‘딜’한 결과 탄생한 로스쿨법이 사법시험존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여론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3. 로스쿨일원화에 대한 신뢰는 법적이익이 아닌 반사적이익

로스쿨에서 주장하는 사법시험폐지에 대한 신뢰는 사법시험이 존치하고 로스쿨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입학생이 가졌던 신뢰는 로스쿨 입학하면 내가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 로스쿨에 입학한 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법조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모두 로스쿨과 병행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외피이고, 내면에는 로스쿨일원화를 통해 향후 법조계에서 간적접·사실적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며 그러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은 자명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법적논쟁의 종지부 아냐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소극주의를 취하고, 더구나 제도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합헌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밝힌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기각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한 사례 중 제가 발견한 것만 19개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경우 4차례나 합헌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고 5번만에 마침내 위헌결정 한 바 있습니다(2015. 2. 26. 2009헌바17 등). 형식적으로나마 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의견이 4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판검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논거로 공무담임권,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로스쿨인가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나 로스쿨비인가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자와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사법시험폐지를 규정한 관련법도 위헌결정날 수 있는바 법리적으로 논쟁이 종결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5. 박범계 의원의 11월 28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발언에 대한 단상

(1) 박범계 의원의 발언요지

“저는 2003년에 로스쿨제를 도입하는 데 발제를 했던 청와대 측 간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시 존치라는 제도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자격이 있는지도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제가 19대 법사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원은 우리 두 분 잘 아시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의원이기도 합니다”라고 서영교 의원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왜 이성적으로 논의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로스쿨을 제가 발제한 사람으로서 로스쿨에 대한 애정은 있되 지금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운영이 법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적합하게 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로스쿨이 문제가 많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칙을 개정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고 또는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사시 존치를 병행하고 하는 차원으로 저는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보완되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결론내리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유예조차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2) 박범계 의원의 넋두리(?)가 불편한 이유

박범계 의원은 발언 모두에서 전체 발언의 약 30%를 할애하여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를 열거하며 어떻게 숙소를 알아내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말씀 듣고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의 집은 어디일까?’라는 기사에서 2015년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 자료에 근거한 5개의 주소가 검색되었습니다. 정기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충분히 공개되는 것 아실듯한데 착오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en_property_a.aspx)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남동생은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족채용’ 논란을 빚었고, 여론에 못 이겨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앞두고 탈당하였었던 것인데 박범계 의원의 현실인식이 국민여론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습니다. 더구나 서 의원 딸이 재학 중인 C대 로스쿨 서류심사에는 ‘연령대비 사회경력’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각종 고시나 전문자격증과 함께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무 관련 업무수행 특기’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서영교 의원실 비서로 일하며 법안 발의까지 도왔던 장씨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전형요소가 되는 셈이라 ‘로스쿨 진학 경력을 쌓기 위해 가족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 의원이 떳떳했다면 자진해서 공개하고 서 의원 딸이 마음 편하게 로스쿨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665)

마치 사법시험존치 주장자들만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로스쿨측은 이성적 논의를 하였는지 일련의 사건들을 별도 항목으로 열거하며 되묻고 싶습니다.

(3) 2015년 12월 3일 ‘로스쿨 집단자퇴쇼’

법무부는 2015년 12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하고 있지만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구와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시 존치 의견이 85.4%였다고 밝혔고 김 차관은 “2021년이면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시행 10년이 된다”면서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자료가 축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입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자퇴서를 제출하였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종 입장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폐지 유예 논거를 제시했지만 로스쿨측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4) 로스쿨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도 철저히 통제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님 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프롤로그에는 2010년에 신평 교수님께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백서간행위원회의 위원 일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이 갖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이라는 원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짚은 온건한 내용의 글을 집필하셨으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사회에서 지적이 되어 전부 삭제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평 교수님께서는 ‘귀를 의심했다. 수정도 아니고 전부 삭제라니! 그것도 일방적 통고로 하다니!’라고 하시며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가 사법시험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것이 2014년 선거에서까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년 전에 이미 로스쿨 세력의 입김이 법조 곳곳에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 놀랍습니다.

그리고 신평 교수님께서 2016년 4월 5일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출간한 이후로 겪은 온갖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로스쿨에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고초를 겪으셨고, 학생들은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수업거부를 결의하는 등 교수로서 가장 치욕적인 불이익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108쪽에 언급된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라는 부분과 국민일보 “정치인·법조인 등 청탁전화 많아… 보통학생들 피해”, “로스쿨은 금수저 위한 제도… 2∼3년 前 청탁으로 합격, 비리도 은밀하게 이뤄져” 제하의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7825&code=11131300&sid1=soc)를 근거로 ‘입시청탁한 바로 그 교수’가 2016년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까지 하였으나, 그 후 청탁현장 목격자의 녹음파일이 등장하여 어쩔 수 없이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5) 국회에서의 논의조차도 막으려고 시도한 로스쿨원장들

11월 22일 OBS에 포착된 로스쿨 교수들의 행태는 과연 이성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28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로 수십 명의 교수들이 들어섭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회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입니다.

【 현장음 】

"(예고도 없이 밀고 들어오십니까?)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들은 법안 반대를 촉구하며, 법사위원 등을 상대로 별도의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규/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로스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사법시험 존치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입법부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기습적으로 집단행동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28일에 재차 국회 방문하여 회의 시작 전부터 정오가 넘어 정회 때까지 회의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수호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 행동에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 부끄러움이 없는지 법학도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 에필로그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재하는 한 연수원출신과 로스쿨출신 간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측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기존 사법시험출신 법조인들이 존재하는 향후 30여 년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것이며, 다만 양측 힘의 균형점만 로스쿨측으로 조금씩 더 이동할 뿐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 내부에서도 ①인(in)서울 대형 ②인(in)서울 미니 ③지방거점국립대학 ④지방사립대 ⑤이른바 ‘강제동원령’으로 구분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판단컨대 집단 내에서의 편가르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항상 존재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고대 중국 어느 내륙지방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90%가 폐사하자 한 어부가 역발상으로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었고, 물고기들이 천적인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바둥거려 폐사율이 10%까지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견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력으로서 로스쿨 정원의 10%만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당시 로스쿨측 입장을 인용한 50명만 존치하더라도 로스쿨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로스쿨의 경쟁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동안 몇 년 만이라도 유예라도 하자’는 일부의원의 의견도 뿌리친 박범계 의원의 의도는 사법개혁의 미명아래 법조권력의 주도권을 연수원출신에서 로스쿨출신으로 옮기겠다는 조삼모사의 발상이 아닌지 그 진의가 의뭉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박범계 의원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부정 진상조사 청문회현장이라 그간 세간에 무수히 의혹 제기 되었지만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진 적 없는 로스쿨 입시비리 사건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박‘뿜’계로 청문회 스타가 되게 한 그 웃음 지을 동안에도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저마다의 유리천장을 가진 많은 사법시험준비생들이 내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없다는 현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절망하여 지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로스쿨의 어머니이시기 이전에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도 어루만져주시는 국회의원이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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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2016-12-31 14:21:20
끼리끼리 다아는 세습을위한 로스쿨인게 뻔한데 ㅋㅋㅋ 그걸찬성하는 놈들은 다 내가한패요 라고 스스로말하는거고. 앞으로 판검사의 위상이 떨어지겠구만. 다들 앞에서는 잘 대접하고 뒤로는 어유 저 빽으로 들어온 새기가 설치네 하겠지. 누가 예전만큼 법조인을 좋게보겠어

50대가 한마디 2016-12-29 11:01:07
대한민국은 선진국처럼 제도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사회입니다.
서의원의 예처럼 돈 있고 권력있는 자들은 온갖
동원가능한 편법을 동원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성숙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사회에서 그
나마 공정이라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사법시험같은 공정성 시비를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내지 유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다. 사법시험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박범개가 쓰레기 2016-12-28 16:40:40
박범개는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존나게 빨던데?
사시폐지앞장서는 쓰레기임

ㅇㅇ 2016-12-27 22:06:42
언제까지 사시생들은 로스쿨 음해공작만 펼칠 생각인가
참 한심하다
법조인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떼법에
선동질 음해질만 해대니..
사법시험 폐지 찬성한다 꼴불견같으니..

노오오오력 2016-12-26 16:07:40
로스쿨생들은 노력안했다는 말이 아닌데요??왜 누군가는 변호사되는 법학습득을 위해 "노오력"조차 못하게 막는거죠??법학이 언제부터 아무나 공부할수 없는 학문이 되었죠?? 법학이 꼭 좋은시설과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만 습득이 가능한 영역입니까?? 법과대학 교수들은 교수도 아닙니까??? 그 좋은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별도 인강이나 신림유학은 왜 갑니까??-합격률 높이면 된다구요 ?- 수업만 들으면 전문가가 되면 운전면허도 학원만 다니면 되겠네요??그외 국가보조금등 로스쿨 일원론자들의 자가당착-모순된 주장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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