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9급 법원직 면접에 인성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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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행시·9급 법원직 면접에 인성검사 도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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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사전등록제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 법원직 공무원시험 등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의 면접시험에 인성검사가 도입된다.

인성검사 시행일은 법원행시의 경우 2차 합격자 발표 시에, 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될 예정이다. 인성검사 실시일에는 각 시험 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법원행시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연장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2월 19일 법원공무원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인정 기간이 연장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 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4년 6월 1일, 한국사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017년 법원행시 영어성적 사전등록 일정

하지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경우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한다.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려는 수험생은 자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정규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내년에는 총 12차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첫 등록기간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사이에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한 성적은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후 매월 초 10일가량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행정처는 “각 등록기간 마감 이후부터 등록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돼 ‘완료’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바란다”라며 “응시일자, 성적,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해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수정 입력해야 하며 수정 입력된 정보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조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사시험은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된다. 법무사 면접시험은 난도 높은 법률지식보다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형식적인 운영과 최근 탈락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시험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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