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양경찰 공채 최종합격 100명 발표
상태바
올 해양경찰 공채 최종합격 100명 발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2.21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
"향후 바뀌는 필기‧체력안 유의해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21일 올 해경 순경 공채 최종합격자 100명을 확정지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채용에서 100명(남 85명, 여 15명)을 뽑기로 했고, 이에 4,280명(남 3,150명, 여 1,130명)이 지원했다. 필기합격자는 200명(남 170명, 여 30명)이었고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성, 체력, 면접 등을 거쳐 선발인원에 맞게 최종합격자 100명(남 85명, 여 15명)이 정해졌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의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됐다.

▲ 해양경찰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야 하며 9개월~12개월 신임교육(1일 8시간 학과운영)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교육성적 순으로 지방본부별로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향후 해경 순경 공채 시험에 지원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2018년 경부터 바뀔것으로 전망되는 필기, 체력 개편안을에 유의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우선 해경 순경 공채 필기 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한국사, 영어 등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7개 선택과목 중 3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르고 있다. 향후 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이 도입될 시 현 선택과목 7에서 8개로 늘게 되며 수험생들은 이 중 3과목을 선택해 치러야 한다.

또 체력시험에는 수영 종목(50m)이 신설된다. 현재는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현 1,200m달리기와 좌우악력이 폐지되고 수영종목(50m)이 도입된 형태로 진행된다. 즉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수영 등 4종목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3종목은 점수화하며 수영종목은 점수화 하지 않고 남자 130초, 여자 150초 내에 50m를 완주하면 합격한 것으로 처리된다. 수영종목 완주 거리 및 시간은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준비하면 완주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사전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외 신체검사 중 청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변경된다. 현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에서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귀가 각각 40dB 이상이어야 한다’로 바뀌어 진행이 될 예정인 것. 수험생들은 이 같은 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