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5)-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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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5)-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4)
  • 이유진
  • 승인 2016.1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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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2) - 병전육조(兵典六條)

1.첨정(簽丁): 병역 의무자에 대한 병무행정

첨정(簽丁, 병역 의무자)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양연(중종 때의 문신, 군적수포 법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이 커서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고 있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군대의 행렬이란 명분뿐이며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이 실제 목적이다.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명목을 또 물어야 한다면 백성들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병무행정을 잘 하는 자는 병무행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 어진 목민관은 이를 피한다.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군역(軍役) 한 자리에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 정무를 처리하는 방)에 보관하고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전들이 뇌물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하며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를 거두는 날에는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족보를 위조했거나 직첩(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서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에게 군장을 꾸려 보내는 것은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엄하게 살펴야만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2. 연졸(練卒): 군사를 훈련시키다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력 방비의 중요한 일이다. 연습과 조련은 각종 기()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날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첫째 속오(군의 대오 편성), 둘째 별대(= 기병, 騎兵), 셋째 이노대(아전이나 관노로 조직한 군대), 넷째 수군인데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해도 이익이 없다.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지 않고 합치는 법은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노(아전이나 관노로 조직한 군대)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한 3일 전에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조정에서 군사훈련을 지시하면 그 대오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군중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군율이 지극히 엄중하니 사련이나 공조에서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수군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법이다.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날마다 익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修兵): 병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라

병(兵)이란 병기(兵器, 무기)를 말한다.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하루도 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책임인 것이다.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다달의 화약은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4. 권무(勸武): 무예를 권장하라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무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 시급한 일이다. 수령의 임기가 오래된 자는 6년에 이르기도 한다.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강노(强弩)를 당겨서 쏘는 것을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명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 그리고 이리저리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응변(應變): 비상사태에 대비하라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이다.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뜬소문이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니, 목민관으로서 이에 대응할 때에는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무릇 괘서(掛書, 벽에 붙인 글)나 투서는 태워서 없애 버리거나 묵묵히 살펴야 한다. 변란이 있으면 경솔히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하여 대응해야 한다. 지방의 풍속이 패악하여 관장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면, 잡아서 죽이거나 조용히 진압한다.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소란을 부려서는 안 된다.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타일러 항복하도록 하거나 계교로 사로잡아야 한다. 토적(土賊)이 평정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6. 어구(禦寇): 도적을 방어하라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관할 지역을 지켜야 하며,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무장, 武將)과 같은 것이다. 병법에 말하기를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체하고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체하라” 하였으니, 이 또한 도적을 방어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지역 경계)을 지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로 사졸을 격려하여 작은 공을 세우는 것이 제일이요,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하면 죽음으로써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을 행하는 것도 직분인 것이다. 임금이 파천(피난)해 오면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충애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 또한 당연한 직분이다. 병화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하여 군비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지방을 지키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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