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행정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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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행정사시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19 12: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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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생 도전 계속 줄어…감소폭은 둔화
1차시험 높은 체감난이도 보여…합격률 하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곡식들이 한 해의 성장을 열매로 맺어내는 것처럼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도 합격자 발표라는 이름으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해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 지원자 줄고, 전부면제자 늘고”…일반 수험생 2,708명 지원

올 행정사시험은 전체 지원자가 증가한 반면 일반 수험생의 도전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4회 행정사 1차시험 지원자는 총 65,532명으로 지난해의 53,218명에 비해 12,000명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얻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일반 수험생의 지원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시험의 일반인 지원자는 총 2,708명으로 지난해(2,887명)에 비해 180명가량 줄었다.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3년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 올 행정사시험은 전체 지원자가 증가한 반면 일반 수험생의 도전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일반인 지원자는 총 2,708명으로 지난해(2,887명)에 비해 180명가량 줄었다.

첫 시험에는 무려 11,712명이 도전장을 던지며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3,56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다시 700명가량이 줄어든 2,887명이 지원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같은 현상은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내 주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험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정사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첫 시험에서 합격한 일반인 응시생은 296명이었던 것에 반해 전부면제자는 66,191명에 달했다. 다음해에는 전부면제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330명, 전부면제자는 87,699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다소 인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지난해 일반인 합격자는 330명, 전부면제자는 50,331명이었다.

1차시험 ‘민법총칙’ 까다로워…높아진 체감난이도에 합격률 낮아져

이번 1차시험을 치른 응시생 다수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진 체감난이도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민법총칙의 난도 상승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 A씨는 “지난해에는 공부가 부족했음에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더 많이 준비한 올해는 시간도 부족하고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것은 민법총칙으로 “대부분 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헷갈리는 것이 많아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 결국 몇 문제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찍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총칙을 꼽았고, 민법총칙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많았다. 민법총칙에 비해 행정법과 행정학개론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는 상대적인 비교로 시험의 시행횟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결과도 응시생들의 반응과 일치했다.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가 줄었음에도 합격률이 하락한 것.

일반행정사의 경우 지원자 2,353명 중 1,436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545명이 합격했다. 외국어행정사 지원자는 268명이었다. 이들 중 196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69명이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기술행정사는 지원자 86명 가운데 33명이 응시했고 이 중 합격자는 19명이었다. 응시인원대비 평균 합격률은 39.01%로 지난해의 42.2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행정사 시험 시행 첫 해 1차시험에는 11,712명이 지원했고 8,041명이 응시했다. 평균 60점, 과목별 40점이라는 기준을 넘겨 합격한 인원은 2,476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합격률은 30.79%였다. 하지만 지원자가 3,560명으로 급감한 2014년에는 응시자 2,517명 중 641명만이 합격하며 합격률도 25.46%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2,887명(응시인원 1,859명)으로 더 줄었지만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합격자는 오히려 785명으로 늘면서 시행 이래 가장 높은 42.2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차시험 전반적인 난도 상승…응시대상자 감소로 합격률은 높아져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전반적인 난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가 크게 줄어들며 합격률이 오히려 높아진 결과를 냈다. 2차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지만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출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시생들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과목별로는 민법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사실무법과 사무관리론 등의 과목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출문제나 학원강의 등을 통해 예상된 출제 범위를 빗겨난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반면 일부 약술문제는 지나치게 기본적인 개념을 기술하는 문제가 나오는 등 균형이 잡히지 않은 출제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만만치 않은 체감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높아졌다. 이번 일반행정사 2차시험 응시인원은 569명으로 이에 따른 합격률은 50.04%였으며 62명이 응시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합격률은 무려 64.52%에 달했다. 선발인원이 적은 기술행정사에는 15명이 경쟁을 치른 결과 20%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전반적인 난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가 크게 줄어들며 합격률이 오히려 높아진 결과를 냈다.

모든 분야를 종합한 합격률은 51.08%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한 결과를 냈다. 행정사 2차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시험을 시행한 이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첫 시행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다수의 1차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던 2013년에는 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응시대상자 1,545명 중 1,160명이 시험을 치러 330명이 합격, 28.45%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729명 중 330명이 합격하며 평균 48.3%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즉 응시인원의 급감이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로 1회 시험에서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로 11,712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다음해 지원자가 3,56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다시 700명가량이 줄어든 2,887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2,707명이 지원해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반등에는 실패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부여 개정안 추진…변호사업계와 갈등 빚어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변호사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행정사에게 법제에 대한 자문권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의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경력이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로스쿨 도입으로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촉구했다.

행정사업계도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맞섰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에 대해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행정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의 능률성 제고, 소송경제적 장점,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행정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며 “행정분야에 관해서는 행정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정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5회 행정사시험은 내년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차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5월 27일 시험이 치러진다. 이는 올해보다 2주가량 빨라진 일정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6월 28일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7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2차시험은 올해보다 일주일가량 당겨진 9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2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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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2016-12-20 21:12:33
반드시해내겠어!!

나그네 2016-12-20 10:42:11
내년에는 행정심판대리 등 때문에 행정사 시험이 더욱 어려워지겠죠

WW 2016-12-20 00:45:07
공인행정사? 행정사에 언제부터 공인이 붙었나요? 분명 그냥 행정사 일텐데요. 별 상관은 없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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