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1)-행복추구권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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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1)-행복추구권과 평등권
  • 법률저널
  • 승인 2016.12.16 13:54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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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기회공정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저는 2015년 10월 발표된 2차합격자 발표에서 낙방 후 목전의 2016년 1차시험을 준비했으나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 낙방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로스쿨진학, 취업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리트접수를 포기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신상노출을 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사시존치 관련 카페에서 소임을 5개월 맡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이미 거대 세력이 된 로스쿨 입시가 어떠한 점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시준비를 위해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며,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이 글로 힘들게 로스쿨 가셔서 세상에서 귀하게 활동하는 법조인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적지 않은 시간동안 했었고, 친한 사시출신법조인들의 로스쿨 입시 권유를 뿌리치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보낸 여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시존치 문제에 관한 이성적 토론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뭇 지성인들에게 소리질러보는 의미에서 글을 써봅니다.
 

2.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법조계의 유리천장’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유리천장(glass ceiling)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하에서는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필수적인 ‘학토릿(학점, 토익, 리트)’, 고액의 등록금 그리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측면에서 어떻게 유리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해보겠습니다.
 

3. 학점이라는 유리천장

지난 6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서울소재 H로스쿨에서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매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파장이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7191.html)

다소 놀랍게도 주변의 공통적인 반응은 H대 뿐 아니라 타 대학들도 암암리에 운용되었을 것이었고 H대만 걸린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명문대 재학중인 학생과 이야기 나누었었는데, 본인 학교는 학점은 아주 짜게 주기 때문에 학점을 상대적으로 후하게 주는 지방대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간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당한 것이며, 동기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입시에서 학교간 차별을 없애는 정량평가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실제 로스쿨입시에서 학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여도 부당하지만, 학교간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등하게 점수를 부과하는 것만이 역시 정당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점에서의 유리천장이 이것보다 더 극심하게 들어나는 경우의 사례도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이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관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 이상 학점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었고, 대학중퇴자의 경우 로스쿨입시에서 제출할 학점 자체가 없습니다. 사법시험 최종합격자가 반드시 학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았고, 반대로 서울소재 로스쿨인가대학 법학과 조기수석졸업(97점/ 100점)한 제 자신이 제가 전공한 법학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 사법시험에서 고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학점의 유리천장’이 해당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지 동감하게 됩니다.
 

4. 토익과 리트라는 유리천장

두 개의 유리천장은 비슷한 성격이 있어 묶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출생하여 인근 중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가정형편상 독서를 하지 못하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루면 영어의 경우 공부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었지만, 언어영역의 경우 공부해도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로스쿨입시를 위해 필수적인 리트의 경우 언어영역과 유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제가 서점에 가서 본 문제집을 보았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로스쿨 내부에서 리트와 법학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가 (-)라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들었고,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52)

대학에서 군입대 전 처음 치룬 토익시험 성적이 500점대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 제대 후 7개월간 북미 자유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냥 토익시험 보러갔을 때 880점까지는 나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토익이나 리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서부터 독서나 외국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익성적이 법조의 세계화경향에 맞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평가를 넘어서 로스쿨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영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토익에서 고득점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리천장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임은 자명합니다.
 

5. 고액의 등록금이라는 유리천장

2016년 기준 전국 25개 대학의 3년간 평균학비(입학금+등록금)는 47,925,640원입니다.

(http://jjupjjup.tistory.com/281)

특별전형 입학자들에게 각종 장학금과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 비율(2016년 기준 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9)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니며 장학금 지급비율이 등록금대비 30%라 하더라도 로스쿨이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일수 밖에 없는 한 중산층의 많은 자녀들에게는 언감생심인 유리천장입니다.
 

6. 응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유리천장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법학과목 35학점과 토익 700점만 있으면 누구나 법학실력만으로 자신의 꿈인 법조인을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전자들이 1차 합격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러한 선택을 본인들 스스로 했기에 사회적인 불만이 없었고 시험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자신이 법학적성능력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막혀버린 셈입니다. 이는 과장하여 표현하면,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잠재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씨를 말려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7. 에필로그

흔히 선진국이라 하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연상하게 마련이고, 복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원치 않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그 누군가도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시험 폐지시도는 21세기에 안타깝게도 세월을 거슬러 계층간 이동이 경직되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노력을 존중하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저마다의 유리천장’을 뚫어줄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써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보냈고 고뇌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법시험존치를 위해 잠시 일하며 만났던 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어렸을 때 여의시고,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사정상 중퇴하고, 짜장면 배달하며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용기를 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1차를 수회 합격했으나 2차시험에서 낙방했고, 마지막 2016년 1차시험도 사법시험존치를 위해 애쓰다가 응시도 포기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최소한 그분이 내가 사시존치운동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존치운동할 때 다가와 격려해준 어린아이들을 보며 미래를 위해 존치운동을 했다고 말했을 때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러한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울리는 듯합니다. 사시존치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면서 정작 본인은 존치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생활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로스쿨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비판을 공론화하셨다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님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음양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행동하신 많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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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2016-12-20 17:42:27
이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는 항상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었다 헌재의 판결문은 합헌결정을 하기위한 피상적-형식적 논리에 불과해 보인다
ps 합헌의견에서 지적하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로스쿨이 잘해결하고 있나? 로스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이형규 법전협 회장님 인터뷰에 잘들어난다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을 받게해야 한다"

김형일 2016-12-20 15:07:42
누구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하기에 사법시험 역시 유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문제는 개선하면 그것으로 되는것이고요

로퀴옹호 사시폐지하는 개새끼들 2016-12-20 13:48:36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 씨발놈들

로퀴옹호하고 사시폐지하자는 개 2016-12-20 13:45:51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평등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 씨발놈들

헌재판결 2016-12-20 11:14:34
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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