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핵정국, 법조계 여성리더십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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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정국, 법조계 여성리더십을 생각하다
  • 임지영
  • 승인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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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영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좋은 법이든, 좋지 않은 법이든 우리는 늘 함께 했으며 더 나은 법들과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해 왔다. 때로는 후퇴하였고 오랜 시간 암흑에 멈춰서 있기도 했지만, 우리의 역사는 대체로 앞으로 한발 한발 내디뎌 왔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오늘을 만들었다. 
- 최승필, <법의 지도> 중에서 

2016년 12월 9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100만이 넘는 시민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고, 촛불의 힘으로 타오른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시민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였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의 뜻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의 집중에 익숙하였고, 의회와 정당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였다. 

앞으로 100년간은 여성대통령이 나오기 어렵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리더십에 대한 믿음도 땅에 떨어져 버렸다. 리더십은 누구의 문제인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만의 문제인가? 언제나 리더이거나, 언제나 팔로워이기만 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적절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모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변화를 위한 긍정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리더 직위에 있는 이의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 영향력을 결집하는 리더의 철학적 심리적 행동적 노력의 총체적 과정일 것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리더십이 분업, 경직적 구조와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통제와 지시 중심의 리더십이라면, 지식기반 및 창조경제 시대에는 복합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팀 등 임시조직을 활용하므로 경청, 의사소통 등 사회적 기술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의 수평적 사고, 공감, 관계능력이 필요하고 변화의 가속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리더십의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1조에 따르면, 변호사들 역시 현재의 혼란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매년 전국의 여성변호사들은 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여성변호사대회에 모여 여성변호사의 미래를 논하고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리더십스쿨을 개설하여 비즈니스&정치 아카데미를 오픈하였는데, 특히 젊은 여성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내몰려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여성리더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김정선 맥 코리아 상무 저 <한국의 파워여성> 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핵심 키워드는 ‘project’다. 눈앞에 주어진 일을 완성도 있게 수행하는 것. 묵묵함, 열정, 희생 같은 모습도 보여준다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30대 여성의 경우 ‘management’다. 입사 후 5년 정도 지나서 관리해야 하는 일과 직원이 생기고, 상사의 신뢰가 두터워지는 시기다. 좀 더 복잡하게 얽힌 조직 속으로 능숙하게 뛰어드는게 관건이다. 40대 여성의 키워드는 ‘mentor’다. 특히 ‘德’이 있어야 한다. 후배들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열정과 창의성이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고,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권력, 함께 나누는 권력으로 권력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하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하고,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막고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권력을 ‘의무로서의 권력’이 아닌 변화를 창조할 의무, 부하를 육성할 의무로서의 권력으로 개개인 내부의 힘을 끌어올려야 한다. 

법조계와 여성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의 시기에 자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고민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미래를 논의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여성변호사들의 힘과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 과정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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