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불법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발전기 작동,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보호실 출입문의 일제 개방 등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각종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매뉴얼 숙지 및 반복훈련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각자의 임무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화성외국인보호소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 시국이 비상 상황인 만큼 보호외국인 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