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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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1)
  • 문강분
  • 승인 2016.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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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조정이론 및 실무의 확산과 전환적 조정의 등장

미국 ADR의 최근 경향은 입법, 사법 및 행정 모든 영역에서 조정의 급속한 확산과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고 실무적 경험도 축적되면서 이를 정형화하여 설명하는 방식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로스쿨 교재(Moffitt & Schneider, dispute resolution, 2011, p.90)는 다음 표와 같이 대표적 조정유형에 따른 기법을 구분하고 있다.
 

▲ <조정의 유형과 기본 원리>

촉진적이든 평가적이든 기존의 전통적 조정은 모두 특정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환적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관계지향형 모델이다.

각 유형별로 조정인의 역할이 상이하고, 조정의 프로세스와 기법이 모두 차이를 두게 된다. 전환적 조정은 지난 2004년 Bush와 Folger의“Promise of mediation”에서 USPS의 REDRESS모델을 소개한 발표가 효시로 꼽힌다.

동 모델은 협상 대상자, 즉 특정 분쟁 그 자체가 아닌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작용, 관계에 중점을 두는데 분쟁해결 전 과정에 걸쳐 모두 양당사자가 한자리에서 상호간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호에 대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를 돕는 수준에서 개입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 조정이나 직업 조정인에 의하여 신속한 분쟁의 종결을 추구하는 평가적 조정에서는 거의 별석회의를 활용하고, 조정인은 양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유‧불리 등을 기초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합의를 위한 옵션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촉진적 방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지원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스스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과 지속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결국 당사자 합의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조정과 일맥상통하는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가족분쟁이나 이웃 간 분쟁에서 운용되어 온 전환적 조정은 을 통해 고용분야로의 확대가 모색되면서 특히 조직차원의 ADR의 확산과 함께 전환적 조정의 아이디어가 보다 심화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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