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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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 가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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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인권 분야 중심 이슈, 쟁점 소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가 13일 저녁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정책입안자를 비롯해 교수,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최측은 이번 제안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익·인권 분야의 중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익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공익 입법 활동 또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지원·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법제 개정운동’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주제발표한다.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파트너십 등록법 연구 및 입법 캠페인’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을 발표한다.

또 ‘희망법’의 이종희 변호사는 ‘일터에서의 인권(존엄)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현서 변호사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입법 제안’을,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주제발표한다.

한편 이날 전체사회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조현욱 이사가 맡으며, 발표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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