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으로 당락 가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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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으로 당락 가를 일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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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지난달 25일 끝났다. 올해 2차시험은 무더위가 빗겨간 가운데 치러져 큰 불편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7월초 가채점 및 채점기준표 작성이 완료되면 곧 채점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채점위원에 쏠려있다. 2차 응시자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채점 부담은 자칫 채점 소홀로 이어져 과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채점위원들이 정교함과 세밀함은 물론 공정성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채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처럼 대규모 과락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해마다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속출하고 있어 2차시험을 치른 다음부터 발표 때까지 과락에 대한 공포로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민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소문이 무성하다. 본지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제2문의 2'가 판례를 알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결정적인 논점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과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형소법과 민소법에서도 일부 문제가 예상치 못한 불의타였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점을 하는데 있어 아무리 채점위원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락제도를 둔 취지를 무색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과락제도는 전 과목에서 고루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응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수험생들도 수긍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락기준과 합격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의 합격선이 50점 내외인 현실에서 40점의 과락기준은 합리적인 연관성이 결여된 너무나 치명적인 수단으로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수험생들이 면과락을 위한 공부에 치중하게 하는 등 그 운용상 제도의 역기능이 훨씬 더 강하여 과락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난해의 경우 합격선이 42.64점임에도 과락점수가 40점이라는 것은 도저히 각 법학 과목의 '기본적 소양'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낮은 합격선에 높은 과락기준으로 인해 특정 과목의 평가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점수가 낮게 편중되면 당해 과목의 과락 여부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완전히 몰각된다. 전체 평균점이 합격선을 크게 웃돌았지만 단 한 과목에서 과락기준에 극소수점이 모자라 불합격한다면 과연 면과락으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의 한계 일탈과 남용하거나 자의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채점위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락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락제도라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현재 과락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채점위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합격선을 크게 올려 과락자를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채점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법무부도 채점위원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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