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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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2.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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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근로자 甲은 2008.2.1. A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甲이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나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B사에게 인수 되었다. 그에 따라 B사 측의 사람들이 A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자 등으로 배치되었는데, 인수 이후 기존 직원들의 80%정도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등으로 퇴사하였다.

甲은 기존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인력부족에 따른 기술개발업무의 추진에 애로를 겪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甲에게 기술연구소의 제품개발이 지연되고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다고 질책하며 소외 회사의 매출부진 책임을 기술연구소 측에 전가하였다.

또한 2011.1.부터는 매주 팀장회의가 상설화되었는데, 대표이사의 매출증대 요구가 더욱 빈번해졌고, 대표이사는 甲이 이끄는 기술연구소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실력이 떨어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기술연구소 측을 질타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A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가 2011.1.31. 권고사직을 당하자, 甲은 ‘다음에는 내 차례다’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며 직장동료에게 불안하여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뛰며 자살하는 꿈을 꾼다고 말하는 한편, 2011.2.28.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겠다고 말하였다. 甲은 2011.2.28.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가 많으니 휴일인 다음날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이 쉬고 싶다고 하자 실망하였다.

甲은 2011.3.2. 공장 안에서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 가족 앞으로 각각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甲은 A회사의 경영권이 B사에게 인수된 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매출부진에 대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계속된 질책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상함과 동시에 기술력을 가진 기존 직원들의 80%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등으로 퇴사하여 인적·물적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이에 더하여 중국 현지공장 책임자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자신이라는 생각에 자살하기 한 달 남짓 전부터는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불안해하였으며, 급격히 불안증세, 우울증세를 나타내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甲은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우울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의 계속된 질타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위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甲이 동료직원에게 퇴직을 해야겠다고 말한 후 불과 이틀 뒤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자살 무렵에는 휴일에 혼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신세를 비관하였으며, 甲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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