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3)-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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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3)-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2)
  • 이유진
  • 승인 2016.1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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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0) - 전육조(禮典六條)(1)

1. 제사(祭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군현(지방 행정 단위)의 제사는 사직단(社稷壇), 성황당(城隍壇), 여단(厲壇)과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하게 된다. 각 제사의 내용을 알아야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언행을 삼가며 부정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공자묘의 제사는 목민관(수령)이 직접 주관하되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시행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당이 부서졌거나 제단에 손상이 있거나, 제사 때 입을 옷이 낡았거나 제사용 그릇이 불결하다면 모두 수리하여 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한다. 관내에 서원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도록 정해져 있다면 경건하고 정결하게 시행하여 선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관내에서 예전부터 이름이 높았던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祠廟)도 수리하고 종전처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제물(소, 돼지 등 제사에 쓰는 산 짐승)이 여위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여 넉넉하다면 현명한 목민관이라 할 것이다. 혹 고을에 온당치 못한 제사를 지내는 관례가 있다면 주민들을 계몽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기우제는 하늘에 비를 기원하는 의식인데 지금의 기우제는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신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으니 진정한 예가 아니다. 기우제의 축문은 새로 지어야 하니, 기존의 축문을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일식이나 월식 때 기도를 올리는 예식은 장중하고 엄숙하게 해야 하며 가볍게 식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빈객(賓客): 법도에 맞는 손님 접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오례(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중의 하나이다. 대접이 너무 후하면 재물이 낭비되고, 너무 박하면 환대의 예에 벗어난다. 하여 너무 후하거나 박하지 않도록 선대의 임금이 중용의 기준을 정하였으니 예법을 정한 본 뜻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손님을 접대하는 반찬은 5등급으로 구분하여 위로는 임금(天子)으로부터 아래로 낮은 직급의 관리(三士)까지 길흉사(吉凶事)에는 이 정한 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요즘 감사(監司, 조선 때 종이품 벼슬로 지금의 도지사쯤)가 도내의 각 고을을 순회하는 일이 많은 데, 이는 나라의 큰 폐단이다. 순회하며 대접받는 관례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금과 부역이 무거워져 국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감사들이 지방 관아의 안채에서 수령의 부인이 차린 밥상을 대접받는 것은 예가 아닌바,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명분이 없는 일이니 행해서는 안 된다. 감사를 접대하는 법식(음식, 숙박 등)은 전례가 국가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를 준수하여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모든 손님의 접대는 예전의 예의와 법도에 따라 엄중하게 법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예는 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의 현명한 수령은 상관을 대접하는 데 예의와 법도를 잘 지켰으니, 그 현명한 행적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책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성(使星, 국가의 명을 받은 출장 공무원)에게는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위를 남용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성심껏 접대해야 할 것이다. 예전 사람은 내시부 관원(내관)이 지나가도 바른 도리를 지켰으며, 더하여 임금이 지나가더라도 임금께 잘 보이려고 국민을 괴롭히지 않았다. 칙사(중국 사신)에 대한 접대를 ‘지칙’이라 하는데, 이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정치상 큰 일이다.

 

3. 교민(敎民): 백성을 가르치는 일

수령의 직분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 토지의 생산을 균등하게 하는 것,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 고을에 수령을 대하는 것, 형벌을 밝히고 법을 정하는 것 등이 이런 일이다. 모든 정치가 바로 서지 않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면, 이것은 긴 세월 동안 훌륭한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 집을 단위로 하여 백성들이 자치규약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향당주족(鄕黨州族: 옛날 백성들의 조직으로 12,500집이 향, 500집이 당, 5당이 주, 100집이 족) 제도를 본 뜬 것이다. 위엄과 은혜에 만족한다면 힘써 실행함이 좋을 것이다. 옛 사람들의 훌륭한 말과 행동을 백성들에게 알려 눈과 귀에 익숙하도록 하면 이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일이다. 비록 큰 악과 불효라 하더라도 먼저 가르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극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다툼으로 부끄러운 송사를 하더라도 극형의 형벌을 가하지 말고 먼저 그를 가르쳐야 한다. 멀고 깊은 시골마을은 임금의 가르침이 미치기 어려우니 예의와 풍속을 권하여 행하게 하는 일 역시 수령이 해야 할 일이다. 효자, 열녀, 충성스러운 신하와 절개가 있는 선비의 어진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것도 수령의 직분이다. 과격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장려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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