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3월 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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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3월 4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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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25일 원서접수…4월 19일 발표
최소선발인원 150명…2차 7월 1일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3월 4일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1차와 2차 동시접수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수수료는 4만원이다.

1차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19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며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6월 19일 공개된다. 시험은 7월 1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 2017년 감정평가사시험 시행일정이 확정됐다. 1차시험은 3월 4일, 2차시험은 7월 1일 시행된다.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150명이다. 1차시험의 경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시험도 동일한 기준점수의 절대평가로 시행되지만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에 앞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경력증명서 등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차시험 영어 성적으로 대체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내년 시험의 경우 2015년 1월 26일에서 2017년 1월 25일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이어야 한다.

어학성적 제출은 원서접수시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와 취득점수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표를 출력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감정평가사시험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감정평가사 지원자는 1차와 2차시험을 합쳐 2,130명이었으며 이 중 1차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70명이 줄어든 1,388명이었다.

이 같은 지원자 수 감소 추세와 감정평가사의 질적 저하 문제를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최소합격인원 감축을 추진했다. 기존 180명을 선발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지난해에는 최소합격인원이 160명이었으며 올 시험에서는 목표치인 150명으로 감축됐다.

선발인원이 줄었음에도 지원자 수 감축폭이 더욱 커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최소합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감정평가사시험의 경쟁률은 14.2대 1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4.9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올해까지 6년째 이어져 온 감정평가사 지원자 수 감소세가 내년 시험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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