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재판공정성 훼손 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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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재판공정성 훼손 대책 등 논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2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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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심급구조 재편, 치료명령제도 활용
양성평등·고충처리법관 등 법원문화 개선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2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면서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전국의 법원 법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 윤리의식 제고 및 법관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만 가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일 책무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공

또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사법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날 논의된 바에 따르면 ‘사실심 심리방식 정착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는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심리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심 심급구조가 재편된다.

1심에서는 충분한 쟁점정리를 통해 청구취지 및 원인을 확정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쟁점이 항소심에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절차협의 및 그 과정에서의 석명을 통해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1심에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및 이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심판범위를 확정, 여기에 집중해 심리하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은 최소화한다.

법원문화 또한 개선된다.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연수시 구체적 사례 통한 성인지 교육 실시 △양성평등 저해사례 발생시 피해회복 지원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 실시 △피해자에 대한 조력 등을 위해 양성평등담당법관 선임 △매뉴얼 형식의 가이드북 제작 등이 거론됐다.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중 하나인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개 법원을 시범법원으로 지정, 3개월 동안 고충처리법관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기도 했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총 24건의 고충이 접수·처리됐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고충처리법관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제공

민사 사물관할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민사합의 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으로, 2016년 10월에는 소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민사단독 사건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로, 2017년 1월부터는 민사소액 사건의 최고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법원장들은 이 같은 사물관할 재편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사재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부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치료감호법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심신미약자 등에 대해 치료감호처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적장애 등을 원인으로 심신미약감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의 사정이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이외에 치료명령도 부수적으로 명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판결 선고 이전 공판 과정에서 치료의 경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의 업무 불균형 해소 및 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 배당가중치 부여 방안 및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 판결서 작성 적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회생·파산위원회를 통한 도산감독기능 강화,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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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사랑, 2016-12-02 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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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들의 아들 딸들, 몇명이나 로스쿨.에 입학했고 졸업했는지, 공개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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