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통일 대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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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통일 대비 세미나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0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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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서독 실질적 통합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들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가 헌재에서 ‘독일 통일에서 동·서독 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제의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포스쿨레 재판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3일 방한한다.

▲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대표단에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미하엘 아이히베르거(Michael Eichberger) 재판관,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재판관(女), 모니카 헤르만스(Monika Hermanns) 재판관(女), 도리스 쾨니히(Doris Konig) 재판관(女) 등이 함께한다.

세미나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규범문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재산권 질서의 재확립문제, 통일 후 행정조직 등의 통합문제,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일과정에서 법치주의, 사회통합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헌법재핀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지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독일 방문기간에 열린 양국 재판관 세미나의 정례화 합의에 의한 답방 형식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의 주제는 ‘정당해산’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이었다.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재판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독일 헌정사상 최연소 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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