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입시 법학적성시험 개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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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입시 법학적성시험 개선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12.02 12:3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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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의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특히 법학적성시험의 역할과 그 비중이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안은 2018학년도(2017년 시행)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 비율 등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것도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극히 타당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현행 72문항 310분을 유지하면서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 영역에서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게 된다. 2019학년도부터는 언어이해 영역의 문항 수를 줄이고,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 수는 늘려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추리논증 영영의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더욱 깊이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하는 3대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이들 영역의 평가 강화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논증적 글쓰기 능력 또한 법조인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점에서 논술 영역의 ‘사례형’ 출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속독과 이해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유형이다. 논술 영역에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가 미흡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사례형’ 논술 문항을 통해 법학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교육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법학수학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일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은 적지 않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수행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생 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이번 개선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현행 270,000원에서 22,000원(8.2%)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응시수수료 인하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단계적으로 인하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응시자가 늘면 응시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로스쿨 등록금 등 재학 중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로스쿨 준비에서부터 입학시까지의 수험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법학적성시험과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간층도 부담하기 힘들 정도다. 법학적성시험 1회 응시에 27만원이라니 누가 선뜻 수긍할 수 있을까. 법학적성시험을 협의회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응시료의 반값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의 수입과 지출을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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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2-05 20:46:00
김진태 우병우 프로시위꾼 = 사시퇴보

노무현 문재인 = 사시폐지 로스쿨로 정상국가화

영미독프일 = 로스쿨 제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시같은 퇴행적 제도를 유지하던 나라. 우병우한테 개돼지 췌급받아도 사시 빠는 나라 = 헬조선

2016-12-05 11:50:38
역시 빨리들어가는게 갑

ㅇㅇ 2016-12-03 09:07:02
변호사시험이나 일반 대중에 오픈해라. 법조인선발시험을 대학원 졸업자만 볼 수 있게 만들어논 제도는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신차려라 형규야. 니들이 이 모양이니 사법시험존치 애기가 나오는거다. 제대로 하고 애기하면 사시존치 애기도 안나와.

아니 진짜 어이없네 2016-12-03 02:26:05
시험 시간, 형태, 응시 비용 변경하고 공정성/투명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임?
애초에 LEET의 반영 비중이 극히 적다는 건 둘째치고, 진짜 아무데나 다 갖다붙이네.
민법 시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린다고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는 소리랑 똑같잖아 이거.
평소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뭔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공정성/투명성하고는 도통 관계도 없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짜고짜 공정성 투명성 개선을 갖다 붙이는 건 가소로울 따름이다.

도둑놈들 2016-12-02 16:45:56
돈만밝히는도둑놈들이다
그런놈들이사법개혁을한다고?
개소리라는것이증명되었다
로스쿨폐지
사시존치가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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