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사건 최고액 3000만원으로 확대
상태바
대법원, 소액사건 최고액 3000만원으로 확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1월1일부터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소송관련 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서비스도 개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 범위를 최고액 3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사건의 최고액은 지난 1998년 3월 1일 이래로 최고액 2천만원으로 유지돼 왔으나 19년 만에 최고액이 상향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단 여기서 소액 민사사건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한정되므로 등기나 인도 등의 사건은 여전히 민사합의, 단독사건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한편 지난 11월 21일부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도 밝혔다.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후 무료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 비용 및 방문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인바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간편하게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으로,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의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급 가능 증명서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