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증명·출생신고 인우보증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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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증명·출생신고 인우보증제도 등 개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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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도 악용 막고 국민 기본권보호에 보다 충실”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미혼모의 혼외자가 나타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미혼모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녀와 성이 다른 전혼 중의 자녀나 혼인 외의 자녀까지 증명서에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됐다.

취업이나 입학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기아, 인지, 친권, 후견, 개명 등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 역시 이혼, 재혼, 혼인 취소 등의 사실이 직장에 노출돼 불필요하고 민감한 과거 경력까지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사례들의 양산을 막고자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누고, 앞으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다.

일반증명서에 비공개된 사실들을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할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원칙적이고 통상적인 사용은 일반증명서가 된다는 설명이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선택하는 사항만을 현출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를 우선 시행하고, 자료정비를 거쳐 점차 그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개선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사,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없이 인우보증제도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이를 악용해 전과자들이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들의 불법적 국적 취득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된 35세 A씨가 고아로 행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 인우보증을 통해 쌍둥이가 자기 아이라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매달 5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 인우보증을 이용해 40년간 20여 명의 장애아를 입양한 후 장애인연금 및 복지급여를 가로챈 사례 등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속여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나 인우보증 통한 허위출생신고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개선에 따라 이제는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방식인 인우보증서를 첨부할 수 없다.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개시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 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아포스티유 확인이 기존에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지난 30일부터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해외 유학 및 이민 준비자 등 외국에서 공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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