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8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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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8명’ 임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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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명, 법무법인 등 5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명
10주간 연수교육 후 내년 2월 정기인사 각급법원 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으로 나뉜다. 이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8명은 일반 법조경력자로서 크게 3단계(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과정의 평가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세부적으로는 △법관 2법관 2명, 비법관 3명(그 중 1명은 비법조인)으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평가가 진행됐고 △이어 자기소개서를 Ⅰ과 Ⅱ로 구분한 뒤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기소개서Ⅱ에는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 제출서류 중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제외했으며 최종면접시에도 면접대상자 본인 이외의 가족정보 등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평가과목으로 기존의 민·형사 분야에 더해 전문분야를 추가했다. 즉 일반 민·형사 송무 이외의 업무에 주로 종사한 지원자의 실무능력 및 잠재력 등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인성역량평가 면접시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조를 구성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법관 1명, 변호사 1명(대한변협 추천), 심리학 교수 1명(심리학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시했다.

끝으로 △각종 의견조회의 시기를, 종래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과 함께 실시하던 것에서,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마친 이후 실시하는 것으로 늦췄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견조회 대상을 최소화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근무지에 법관임용 지원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지원자들의 부담감을 배려했다는 것.
 

▲ ▲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를 지난 6월 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중간적격심사, 최종적격심사 등을 진행한 결과 8명이 1일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신임법관 임명식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특히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관임용절차의 개요 및 단계별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 임용현황,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등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란을 마련했으며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했다. 법관임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전언이다.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제도도 동일하게 시행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3주 동안,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및 대법관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한 임용 예정자들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편 이번 신임법관 현황을 보면 검사 1명, 범부법인·법률사무소 5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명이다. 이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38기 1명(조희성), 39기 2명(김도영, 전흔자), 40기 3명(서지원, 이은상, 정선희), 41기 2명(김보현, 이지혜)이며 성별로는 남성, 여성 각 4명이다.

이들은 1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7년 정기인사 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은 18명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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