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 발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이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변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지난 10월 4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변호사업계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직역침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세무사법개정안은 이상민 의원이 17대·18대·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의하였지만 폐기된 법안으로 이를 다시 발의할 사정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의한데 대해 변호사단체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변리사 자격 폐지 법안’도 발의해 변호사들의 ‘공공이 적’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황용환 사무총장(변호사)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세무사법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세무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래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과 관련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국민으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단순하고 정형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영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본말을 전도시켜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이 세무분야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이라며 “변호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인한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때부터 지속적으로 변호사에게 부여된 ‘세무사 자격 폐지 법안’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 폐지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역을 축소하여 많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이상민 의원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 저지 및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0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삭제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던 것을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