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 서명운동 나서
상태바
대한변협,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 서명운동 나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2.01 11:48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의원, 변호사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 발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이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변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지난 10월 4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변호사업계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직역침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세무사법개정안은 이상민 의원이 17대·18대·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의하였지만 폐기된 법안으로 이를 다시 발의할 사정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의한데 대해 변호사단체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변리사 자격 폐지 법안’도 발의해 변호사들의 ‘공공이 적’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황용환 사무총장(변호사)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세무사법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 30일 국회 앞에서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세무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래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과 관련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국민으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단순하고 정형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영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본말을 전도시켜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이 세무분야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이라며 “변호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인한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때부터 지속적으로 변호사에게 부여된 ‘세무사 자격 폐지 법안’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 폐지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역을 축소하여 많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이상민 의원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 저지 및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0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삭제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던 것을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6-12-06 16:11:45
이싱민의원님 응원합니다. 사시폐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 위한 일만 하시는듯.

12334 2016-12-05 16:09:52
로스쿨 일원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정책은 너무나 잘한 결정입니다.
이상민 의원 다시 봤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변호사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 행동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에라이뽕이다. 2016-12-04 12:23:22
나도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나 될까?
이 거 다른 변호사 자격증하나 받으면 대한민국 전문영역은 싹쓸히 해먹는데 할만하네.

개가웃는다. 2016-12-02 09:11:52
이상민 의원 내가 주소를 옮겨서라도 찍어주것소.
정말잘하는 일이오.
똥변들의 저 항태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거요. 대다수 국민은 변을 알기를 사회악으로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폄하하면서 영역침범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같은편이고...
그래서 변들은 중개업자이니 다른 전문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행정사.노무사.세무사.법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도 전문분야에서 만큼은 변호사와 동등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시오.

역전승 2016-12-01 21:42:36
변협에 세무사 시험문제 한트럭 실어다줘야 하나.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안 줘도 조세소송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세무사법에서 변호사를 파내지 않으면,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영역을 계속 넘볼 것이다. 변호사들아. 세무사까지 하고 싶으면 세무사 따고 하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