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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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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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3년 경력인정
인사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시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의 개령령에 따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사회 문제로 떠 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토록 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란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근무경 기간(년수)을 의미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6~12개월로 단축하고,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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