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2)-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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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2)-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1)
  • 이유진
  • 승인 2016.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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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9) - 호전육조(戶典六條)(3) - 세무직에 강추!
 

5. 평부(平賦): 부역을 공정하게

부역(賦役,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우는 노역)을 공평히 지우는 것은 지방관의 일곱 가지 임무(七事=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무릇 고르지 않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다면 옳은 정치라 할 수 없다.

전부(田賦, 토지에 대한 세금) 외에 민고(民庫, 백성으로부터 법정 공과금이 아닌 각종 잡역세를 징수하여 이를 감영과 중앙의 각 사에 상납하거나 임시비로 사용하는 재원으로 삼았다.)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비용이 날로 늘어 백성들의 고생이 심하다. 민고(民庫, 법정 외 공과금 징수)의 방식이 지방마다 다르거니와 필요시할 때마다 절제 없이 거두어들이고 있어서 백성들이 더욱 괴로운 것이다. 법률이나 규정을 바로 적용하고 그 체계를 확실하게 밝혀 백성과 관이 법을 함께 지킬 때 절제 있는 운용이 될 것이다.

계방(契房, 공역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는 모든 폐단과 농간의 근원이기에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바른 일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각 궁(宮)의 토지, 군인들이 경작하는 토지, 모든 요역이 면제되는 향교나 서원이 있는 마을의 토지, 역과 역 사이의 공용 여행자 숙소가 있는 마을의 토지를 조사하여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모두 밝혀서 공적 조세와 부역을 공평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역이 있는 마을, 역마가 쉬어가는 참(站)이 있는 마을,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등을 조사하여 숨겨져 있는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밝혀내 조세와 요역을 공평히 부담시켜야 한다.

농지의 면적에 따라 거두는 세금은 민간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못하다. 농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상공업 종사자와 놀고먹는 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쌀로 거두기보다는 돈으로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돈으로 거두도록 고쳐야 한다. 잡다한 명목으로 부과되어 지방관에게 가는 불필요하고 지나친 세금 항목을 없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관직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큰 도시에 근무하는 자는 면제해 주지 말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당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

무릇 민고의 폐단은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역에 알맞은 대책을 강구하거나 공동 경작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민고의 각종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민고의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지방의 유생들을 불러 검사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고마법(雇馬法, 역마 이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쓰던 법)은 국가의 법전에 없는 일이다. 명분이 없는 부과로 폐해가 없는 것은 전례대로 하지만, 폐해가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 균역법(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ㆍ염세ㆍ선박세ㆍ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어업세, 염세, 선박세의 일정한 세금 부과 비율이 있으나 법이 오래되어 행정실무자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생겼다. 배에는 등급이 많고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어세(漁稅)를 부과하기 위해 바다 속을 자세히 살필 수는 없는 일이니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징수하고 임의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워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총액에 비례해 거두고 임의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방 민간 소유의 선박이나 관청에서 운용하는 배를 이용하는 고기장수, 소금장수, 김 장수, 미역장수로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으로 ‘저세’라는 것이 있다. 시장의 세금, 관세, 나루터 세금, 여관 세, 승려들로부터 거두는 짚신, 무녀들에게 거두는 무명(삼베)를 함부로 지나치게 징수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국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바로 없애고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요역이 있을 때에 보조하기 위한 곡식이나 돈이 민간에 퍼져있으면 매번 권세가 있는 집에서 차지해 버리기 쉽다. 이를 조사하여 찾아내 징수하고 추징할 수 없는 것은 탕감하고 보충해 주어야 한다.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반드시 호포, 구전의 법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6. 권농(勸農): 농사를 권장

농사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일이건만, 백성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옛 임금이 농사를 권장하였던 것이다. 옛날 현명한 관리들은 농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그 실적을 명성과 치적으로 삼았으니 이는 관리자의 첫째 책무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중요한 방법은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하여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에 있다. 그 결과 토지가 개간되고 경지면적이 늘어 날 것이다.

농사를 권장할 때는 곡식을 심는 것 외에도 원예(채소, 과일 등), 목축, 누에 기르기, 길쌈(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 등도 권장한다.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며 양잠(누에치기)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은 관리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농기구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편히 사용토록 하고 그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농사는 소를 부려 지으니 관공서에서 소를 제공하고, 국민들도 서로 빌려주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서씨농서(서광계가 쓴 농정전서)에는 소를 기르는 법과 소의 병을 다스리는 방법이 자세히 실려 있다. 소와 관련된 전염병이 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대책을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농사일에 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 농사를 권장하려면 도살을 경계하고 기르기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농사를 권장하려면 먼저 각각 직책을 정해주는 농정을 펴야 한다. 일을 나눠서 시키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은 옛 임금의 법도가 아니다.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은 농사를 여섯 과목으로 분류하여 각각 직무를 주고 이후 그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이 좋으면 우선 임용하여 국민의 생업을 권하여 장려할 것이다. 해마다 춘분이 되면 여러 면에 공문을 보내 알맞은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는지를 심사하여 상과 벌을 내릴 것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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