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1차시험 2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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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1차시험 2월 25일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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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18일 원서접수…3월 29일 발표
지난해 5년만에 지원자 수 증가…올해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변리사시험 일정이 확정·공개됐다.

제54회 변리사 1차시험은 내년 2월 25일 시행된다. 시험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명단은 3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4월 3일부터 12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를 거쳐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공개된다.
 

▲ 2017년 변리사시험 1차시험은 내년 2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소선발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으로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즉 600여명을 선발하게 된다. 1차시험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 중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되며 2차시험은 1차시험과 동일한 과락기준을 면하면 합격하게 된다. 다만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응시생이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된다.

1차시험에 출제되는 법령의 경우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된다. 2차시험의 법령은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기준이 되며 판례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가 나온다.

1차시험 영어 과목으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헤 2년이 되는 날 이후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된다. 내년 시험의 경우 2015년 1월 19일에서 2017년 1월 18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시험이 해당된다.

영어 성적 제출은 원서접수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와 취득점수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원서접수는 1차와 2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각각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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