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석 합격수기]“성실히,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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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석 합격수기]“성실히,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
  • 법률저널
  • 승인 2016.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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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제22회 법무사시험 수석·돌마고 졸업

1. 수기를 작성하며

처음 법무사시험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부생활을 하고 2학년을 마친 뒤 적성문제와 진로걱정 등을 이유로 휴학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 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2012년 3월 무렵에 인터넷강의를 통하여 법무사시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학원의 민법과 부동산등기법만을 인터넷강의로 공부하다 그 해 7월에 학원 실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시작에는 생소한 법률용어에 부딪혀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지만, 군 복무당시 한자자격증2급을 취득한 것이 도움이 되어 극복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의지부족으로 1차시험 준비를 다른 수험생과 달리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2013년, 2014년 모두 1차시험에 낙방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2014년 11월에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고시원을 구하여 본격적인 수험의지를 다져 학원 종합반에 등록해 철저히 공부하였고, 그동안 1차시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2015년 응시에 1차시험을 합격하였고, 올해 2016년에는 기득권으로 법무사 2차시험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법무사시험이 절대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성실히, 꾸준히 하는 것만큼은 어떠한 공부방법에 있어서도 따라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수기로 저의 공부방법등을 적는다 하여도 이는 정답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요령일 뿐이므로 성실히, 꾸준히 자신의 방법으로 정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2. 올해 시험의 답안작성(2차시험)

(1) 민법-(65점)

[문1]의 1.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점유개정에 따른 대항력취득과 관련된 판례(제3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지위를 공시할 수 있는 정도)를 1번 목차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번 목차로 저당권의 효력발생시기, 3번 목차로 민사집행법상 최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인수주의에 대하여 간략히 적고 마지막으로 사안을 포섭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문1]의 2.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보증금의 실제적인 지급없이 기존채권으로 갈음하여도 유효하다고 간략히 적은 후 다만, 목적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우선회수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례를 적었습니다.

[문1]의 3.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한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여서 조문내용과 저의 생각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문1]의 4.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물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그 취지(임차인보호) 및 내용(사용승인 여부 불문, 대지만 매각되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 한)을 적고 사안을 포섭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문2]의 1.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가등기말소소송의 청구취지를 1번 목차로 작성하고 그 이유와 관련하여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한 대상적격,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며 2번 목차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문2]의 2.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2)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간의 독자적인 사유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내용을 기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문2]의 3.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작성하였고, 2) 가등기의 이전등기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고 원상회복의무로 가액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작성하고 3) 가액배상범위에 대하여 작성하여 사안을 포섭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문1]의 3.번 문제와 관련한 상가건물에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례를 숙지하지 못한 것 외에는 학원강의나 모의고사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점이 민법에서 최고점으로 득점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 형법-(38점)

[문1]의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한 문제였는데, 먼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작성하였는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결요지를 다음목차로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 마무리하였습니다.

[문2]의 경우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진정)를 간단히 적고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증인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간략히 관련 판례를 언급하는 정도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형법은 [문1]의 최근전원합의체 판례의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많이 공부하고 평석들을 많이 찾아봐 도움이 되었고 [문2]의 부작위범에 대한 살인죄는 단문형태 문제로 구성요건을 두음문자 형식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이 고득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3) 형사소송법-(32.5점)

설문1.의 경우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를 작성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사안을 포섭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설문2.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배제 근거를 판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문3.의 경우 해당 판례 사안을 숙지하지 못하여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효력, 관련 조문을 위주로 작성하고, 결론으로 법원에 제출하라는 조치를 하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설문4.의 경우 (1) 당해 피고인들의 관계(공범인 공동피고인)를 작성하고, (2) 공동피고인중 1인에 대한 증거가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피고인의 내용인정, 2) 법정진술에 관하여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어 보강증거가 필요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설문3.의 경우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설문들은 모의고사를 통하여 다뤘던 주제들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54.5점)

[문1]의 설문1.과 설문2.는 관련판례를 숙지하지 못하였으나 설문에서 판례의 따르라고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라 하여 기판력의 법리에 나름의 제 생각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기판력의 발생여부에 대한 목차로 유효한 확정판결인지 판단하였고, 그 후 (2)기판력의 작용여부에 대한 목차로 주관적범위, 객관적범위, 시적범위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1.의 경우 주관적범위에서 상속인들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범위에서의 기판력 작용국면을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아는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관계로 모순관계에 해당한다고 작성하고 다만, 시적범위에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시적범위에서 차단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설문2.의 경우는 전소가 명시적일부청구는 아니다라고 간략히 기술한 뒤 전소, 후소 모두가 동일 소송물로 작용국면에 있으나 설문1.과 마찬가지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의해 시적범위에서 차단되지 않는다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문2]의 경우는 (1)통상의 공동소송의 의의, 성질에 대해 작성하고, (2)피고 을에 대한 자백간주 성립여부의 판단, (3)피고 병에 대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내용으로 2단의 추정법리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설문1과,2에 대하여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였고 배점도 상당한 관계로 크게 당황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기판력 법리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문2]에 대하여는 자신감있게 정확히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 점이 기대한바 보다 점수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5) 민사서류-(16.75)

소장작성에서는 물품대급 지급청구를 연대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하도록 하는 청구취지 1항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취지 2항으로 작성하였는데, 설문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판례의 취지는 사회생활상 경험칙상의 사유도 인정하는 관계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소가산정 및 청구취지, 원인이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한 답안이어서 서류 과목에서는 감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부동산등기법-(49점)

[문1]의 설문1.의 경우 공유물 보존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설문2.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일부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지분 특정방법에 대한 내용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였을 시에 등기관의 조치 등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3.의 경우 공유에서 단독으로, 단독에서 공유로 소유자 변동시에 넓은 의미의 일괄신청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고 해당 설문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취지 및 등기 신청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설문4.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대한 의의, 성립되는 예시, 해소의 방법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2]의 경우 법정상속 등기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로써 (1)인정근거(민법1013조 등), (2)등기신청의 방법(경정등기), (3)등기원인 및 그 일자의 기재방법, (4)제한되는 사유(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 일부누락 등)을 목차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단문형 답안을 준비하여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문1]의 설문2.에서 정확한 등기원인을 작성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7) 등기신청서-(21.5점)

등기신청서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원인일자는 ‘2016년 3월 3일’로 경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첨부서면으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각 1통, 상속포기신청수리심판서 2통,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일남, 이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답안을 작성하였고 첨부서면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등이 모범답안과 다르고 누락된 첨부서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3. 과목별 공부방법

“1차, 공부질보다 공부량이 당락 결정”

(1) 1차시험의 준비

제 생각으로는 1차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독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많이 익숙한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골라내어 답을 찾아내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관련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심도있게 알고 있다고 하여 고득점으로 갈 수 없으며, 오히려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의 기본 공부방법은 회독수에 달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서를 많이 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정도에 시작하는 객관식 문제집을 많이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법무사시험은 다른 법원직 관련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재출제, 혹은 변형된 형태로의 재출제의 빈도가 높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초심자가 기출문제만 알고 가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도 수험생사이에서는 많이 퍼진 이야기입니다.

1차시험의 거의 모든 과목은 기출문제 빈도수에 따라 중요도가 나누어진다 생각하므로 기본서의 회독수뿐아니라 객관식문제집의 회독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합격점수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최신판례(특히 민법의 경우)를 시험1,2 달전에 정리해 둔다면 합격의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조문의 암기는 반드시 1차시험 준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학원강의의 종합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나, 개인적으로는 민법, 상법의 실체법을 먼저 다뤄 이해를 마친 뒤에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등록법, 상업등기법을 다루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1)헌법

사실 헌법과 관련하여서는 위 공부방법을 따라 공부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기본강의에 따를 때 내용이 철학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많아 초심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관련 판례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1차시험 준비와 관련하여서도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기출문제의 호환성도 가장 떨어지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2015년 1차시험 합격당시에는 헌법과목을 과감히 포기하고(실제시험에서 20문제 중 3문제만 정답) 상법을 고득점하는 전략으로 하였으나 과락을 간신히 면하는 정도여서 절대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법과목은 공부방법에 대해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기본권 관련주제를 중점적으로 최신판례에 따라 정리하여 20문제중 12문제이상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2)상법

상법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조문의 양과 기초내용자체의 난이도도 있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벅차지만, 시험출제의 범위와 기출문제의 호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상법과목은 조문이 1순위이며, 그 다음이 판례라 생각합니다.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되 판례숙지도 철저히 하셔서 고득점을 전략으로 준비하셔야 같은 교시에 치루는 헌법과 함께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음, 수표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출제빈도를 나타내므로 꼭 준비를 하여야하고 관련판례를 꼭 정리하여야 좋습니다. 해상법, 항공법등은 기출문제 정도 및 학원강사님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3)민법

민법과목의 1차시험의 주된 출제는 판례가 70%, 조문이 30%정도라 생각하는데(상법은 조문이 60%정도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설문의 길이가 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문과 이론은 원문의 형식대로 암기하되 판례를 암기할 때에는 주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양을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판례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서 OX를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이하 절차법관련

절차법의 공부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절차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에 따른 암기입니다. 이는 2차시험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고, 절차에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를 한다면 해당 설문이 어느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안인지 정확히 알아내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법 관련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가장 많은 과목이므로 1차시험에서의 절차법의 가장 주된 공부법은 역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는가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된 조문의 숙지를 반드시 하고 최신판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절차법은 1차시험의 전략과목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암기만으로 점수의 변동의 폭도 크므로 주로 6월시험을 기준으로 1월∼3월을 시작으로 시험 막바지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단기 합격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누가 더 많이 기본서 또는 문제집 등을 읽었냐는 회독수에 따라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여 공부질보다는 공부량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꾸준함, 계획의 실천이 수험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반복의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기간 중 가장 지루하고 힘든 기간이 될 수 있어 도태되기 쉬운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독수뿐만 아니라 분석력과 논리력 길러야”

(2) 2차시험의 준비-1

2차시험의 수험기간은 기득권의 1년 남짓(2015년 7월∼2016년 9월)의 기간으로 1차 수험기간에 비해 단기간에 해당하는데, 학원 종합반의 강의를 따라가며 결석이나 지각을 최대한 줄여 성실히 따라간 것이 기본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부방법에서 2차시험도 기본서의 회독수가 중요하지만 1차시험과 달리 회독수가 절대적인 답안작성 실력의 수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많이 기본서를 읽었나보다 해당 내용을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를 누가 더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작성에는 1)분석력, 2)이해력, 3)사안의 해결능력, 4)논증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기본서의 회독수만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분석력

분석력은 설문이 나왔을 때 해당 설문이 무엇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어하는지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본서의 회독수뿐만 아니라 사례연습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설문의 질문지를 보고 필요한 사실자료를 골라내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출사례를 풀어보거나 사례연습교재등으로 초안을 작성해보는 형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걸리나 답안의 초안만을 만들어보는 형식의 공부방법은 50점기준의 문제당 20분에서 30분정도로 오래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두 문제씩 훈련을 하다보면 초안작성에서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막바지에는 50점기준 문제의 초안을 10~15분내에 만들도록 연습하였습니다.)

2) 이해력

이해력은 해당 규정 또는 판례 사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수험생활 전반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꼼꼼히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판례라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다시 읽어 본 판례가 새롭게 느껴지듯이, 중요한 판례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는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전반적으로 찾아보아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여 두면 이해력을 높이는데 크게 높일 수 있는데, 다만 이는 본인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세심한 성격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힘든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력은 어떤 규정 또는 판례와 관련하여 규정의 ‘취지’, 판례의 ‘취지’를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하게 해당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사안의 해결능력 및 논증력

개인적으로는 사안의 해결능력 여부가 점수를 받는 데에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시험은 실제 판례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암기식으로 판례를 공부하였다가는 실제 답안작성시에 실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되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도록 연습해보는 것이 포섭능력을 연습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스터디모임등을 통하여 평소에 토론을 자주해보거나, 자신을 당해 사실관계의 이입을 하는 등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답안작성은 기본적으로 논증력이 필요한데, 이는 민법과목으로 따지면 요건 및 효과에 따른, 민사소송법으로 따지면 절차의 흐름에 맞는 답안작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서의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답안작성을 많이 해볼수록 자연스럽게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4) 암기

위의 답안작성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조문 및 판례를 암기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은 설문에 지문을 읽음으로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2차시험은 주어진 사실자료, 문항의 주제만으로 백지답안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암기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양을 전부 암기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그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서를 단권화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저는 이를 A4용지 크기 노트에 정리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민법의 경우 A4용지 양면 24장, 형법, 형사소송법은 8장, 민사소송법은 18장의 분량으로 파트별, 절차별로 만들어서 규정과 판례의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평소에는 정리노트를 보다 떠오르지 않는 내용이거나 어려운 내용이면 기본서를 찾아보는 형식으로 공부하고, 시험막바지에는 정리노트만 수 십번 반복하여 읽어보는 과정을 통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정리노트의 공부방법은 각 개인별로 맞는 공부방법이 있어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으나, 기본서를 단권화 하여 시험에 필요한 암기량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교재-기본서]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기본교재
민사서류 배병한 법무사 기본교재
형법 이재영 법무사 기본교재
형사소송법 김영환 교수 기본교재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이병철 법무사 기본교재
등기신청서류 유석주 법무사 기본교재

(3) 2차시험의 준비-2 기간별

첫 2차시험인 2개월 정도의 동차준비기간에서는 부담을 갖지 않고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법과 형사법과목의 과락으로 기득권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첫 2차시험인 동차시험을 치르므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수험장의 분위기 등을 경험하여 기득권시험 때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10월∼12월 기간에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이론강의를 수강하였는데, 1차에서 다뤘던 민법도 2차수험에서의 공부는 전혀 달라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노트도 이 기간에 만들어 두고 다음 수강 때에 추가되는 내용을 덧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1월∼4월 기간에 본격적으로 규정과 판례를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1주일에 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통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4월∼6월 기간에 매일 모의고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답안작성 방법을 훈련하였고 차근차근 정리노트를 통하여 암기하였고, 부동산등기법은 4월달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단문형 문제를 준비하는 관계로 일찍이 준비를 한다 하여도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 이 기간에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7월∼시험 기간에도 매일 모의고사를 통하여 답안작성에서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이 기간에는 무조건 암기의 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막바지 수험생활에서는 민법 70점, 형법 35점, 형사소송법 35점, 민사소송법 50점, 민사서류 20점, 부동산등기법 50점, 등기신청서류 20점으로 1교시당 평균 70점으로 목표를 정하고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하여 점수가 나올 때에 목표점수에 근접하거나 넘었을 때에는 다른 부족한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등 균형을 맞춰 공부량을 조절했습니다.

평소생활은 학원강의 시간에 절대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학원강의를 최대한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공부하고자 하였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사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험막바지에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져 스스로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 불안하여 공부에 집중이 방해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습관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은 취미인 농구를 하며 하루를 쉬었습니다. 2차 수험기간 때에는 하루 공부시간에 대해 크게 규칙을 정하여 생활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에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노트의 내용을 떠올려 보는 등으로 보냈습니다. 다만 일주일계획 한달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서 하루하루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가 밀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생활이지만 제 수험생활이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방안의 간이 칠판에 ‘법무사합격’이라는 목표를 써놓고 하루시작과 끝을 그것을 보며 보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신 가족, 친구들, 서울법학원 교수님들, 함께 수험생활을 보낸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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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17-03-03 12:55:54
법무사 합격에 최강의 교재가 있는 곳입니다. www.hybook.co.kr

법대생으로서 2016-12-20 09:06:36
지금까지본 가장 모범적인 합격수기라 보여지네요.
대게 합격수기는 수험서적 및 자기 수험과정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2차 수험생들에게 방향제시 및 공부방법론에 대해
참조될 수 있는 구체적인 2차 답안작성기를 써주셔서
의미있는 합격수기라 하지않을 수 없네요.
수기글 잘보았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지나가다 2016-11-27 09:27:20
얼굴도 참 잘생겼네요.
사위삼고 십구만. .

'-'* 2016-11-27 03:01:31
합격 축하해요.
첫기득에 수석까지!!(≥∀≤)/
저도 올해 첫동차로 보고 왔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실무에서도 빛나는 법무사님 되시길 *^^*

ㅣㅣ 2016-11-26 12:33:18
2차 공부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던 찰나에 유용한정보 얻어갑니다.
실무에서 뛰어난 법무사님이되시리라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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