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공감’ … 로스쿨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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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공감’ … 로스쿨엔 ‘이견’
  • 법률저널
  • 승인 2004.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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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부터 ‘법조일원화’ 도입
사법개혁위원회 내달중 결론

이르면 2006년부터 일정 기간 변호사 등의 활동을 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의 도입여부도 내달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최근 산하 제1분과 전문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법조일원화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중 법조일원화 방안의 대략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의 법관임용방식은 원칙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바로 법관을 임명하여 법관의 경력을 유지해 나가는 ‘경력법관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력법관제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균질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관의 사회경험 부족이나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불만과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방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고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법조일원화 논의는 법관임용의 원칙적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개위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간 의견일치를 보였다”며 “도입 시기나 범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이 조정되면 조만간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위원들은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격인 법조경력자의 충분한 확보 △법관선발을 위한 적정한 평가방식 개발 △재판부 구성 방법, 임용 후의 법관인사시스템 등의 개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인 법조일원화의 채택 등을 꼽고 있다.

전문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중에 법관 임용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께는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법조 일원화 방안이 마련되면 이 방식이 첫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가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 선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후 점차적으로 법조 일원화 비율이 꾸준히 확대돼 2012년께는 신규 법관의 50%에 달하고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로 나아간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이 내린 결론이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법조인 양성에 대한 논의는 법조인 양성과정과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선발 후 양성’이라는 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현재 전국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는 97개 대학(산업대학교 포함)이 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학교는 40여 대학에 불과하고, 이중 80%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 8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95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법시험 합격자 수만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참여정부에 들어 사개위가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로스쿨은 학부와 분리된 전문대학원(3년)을 설치, 다양한 학부 졸업자로 충원해 실무 위주의 내실화된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로스쿨 도입은 다양한 전공을 거친 자들로 법률가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종전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법조인 양성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로스쿨 외에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4년제 법학부 위에 2년제 법률대학원을 설치하는 안(4+2)과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시 합격 인원수를 더 늘이는 방안 등이 있다.

`4+2안’은 기존 교육체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충실하게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한 법학대학의 교육현실과 극심한 학교간 학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제도 보완안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충격을 가능한 피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과정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개위 관계자는 “법조인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교육과 연계하여 제한하고 교육의 내용을 충실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원간에 이론이 없다”며 “로스쿨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는 견해가 다수로 보이나 아직 확정적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위원이 상당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식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막대한 비용, 교수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을 지적한다. 

한편,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 의견 통보를 요청받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는 로스쿨 방안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는 각계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내달중 잠정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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