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법안 1소위, 논의 없이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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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법안 1소위, 논의 없이 산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24 17:19
  •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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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사법시험 존치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 법안을 포함한 41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위원 8명 중 여당(새누리당) 4명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 속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안건들은 오는 28일(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6개 발의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3개의 법안(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각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 지난해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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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사직하라. 2016-11-28 20:39:22
다음 1소위 회의가 없는데, 다음에 논의한다니, 고시생들을 개돼지로 보냐?

11/29
[소위원회]
- 10:00 2소위

11/30
[전체회의]
- 10:00 안건처리

12/1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2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8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9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삼곡구례사건에서 억울한 3명의 소년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박범계의원(당시 배석판사)이 사법시험 존치를 교묘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박범계의 오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수험생 2016-11-28 15:36:07
또 미뤄졌다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흙수저들의 절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봅니다.
존치 운동 다시 적극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측후 2016-11-27 18:27:24
물론 사시생들이라고해서 돈이 안드는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비용'일 뿐, 로스쿨처럼 '필요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법조인이 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필요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측후 2016-11-27 18:24:12
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로스쿨 장학금제도요??
금수저들이야 장학금 자체가 필요없을 것이며, 흙수저들은 당연히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금수저와 흙수저를 제외한 은수저 동수저 플라스틱 수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수를 차지하는 은수저 이하의 수저들이 법조인이 되고자한다면?? '대출',또는 '사채'밖엔 길이 없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조양성 제도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측후 2016-11-27 18:19:17
지금 사시가 폐지되어 버리는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변호사법 개정은,'로스쿨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돌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비단 비싼 등록금 문제 뿐만이 아닌, 부정입학 의혹 등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 일원화를 밀어부친다면, 어느 국민도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로스쿨 폐지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의 공백은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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