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사법시험 존치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 법안을 포함한 41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위원 8명 중 여당(새누리당) 4명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 속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안건들은 오는 28일(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6개 발의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3개의 법안(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각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11/29
[소위원회]
- 10:00 2소위
11/30
[전체회의]
- 10:00 안건처리
12/1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2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8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12/9
[본회의]
- 14:00 안건심의
삼곡구례사건에서 억울한 3명의 소년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박범계의원(당시 배석판사)이 사법시험 존치를 교묘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박범계의 오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