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불신이 주는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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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신이 주는 피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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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불신은 언제나 피곤을 안겨준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판단 및 검찰 수사를 국민이 일일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525만 건 중 70%에 달하는 376만 건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돈 들여 변호사한테 맡기느니 내가 한다”는 일종의 변호사 불신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법조계의 쇄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곤은 자연스럽게 국민 몫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사법개혁이란 화두가 언제부터 일상이 되었는지 그 시기조차 까마득하다. 해야 하는건 분명한데 도무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물론 ‘쇄신을 요구하기’란 그저 말만 내뱉으면 되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다. 쇄신이 실제 일어나게 하려면 당사자들의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어정쩡한 몸부림에 그치고 말 것이다.

법조계의 쇄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고자 이루어져야 할지 법조계 공통의 의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립하는 양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판결과 수사는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 법적 조력은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문턱이 낮은 것을 넘어 없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일응 손색 없는 취지를 갖고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폐해를 타파하고 소수 엘리트 집단을 없애버림으로써, 사법부 주요 요직을 끼리끼리 차지하는 현상과 법조계가 부유층의 편익을 도모해주며(유전무죄 무전유죄) 특권층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현상을 깨뜨리고자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르기만 했던 검찰의 칼끝이 다시 예리해지고, 살면서 변호사 한 번 만나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도처에서 변호사를 만나 쉽게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예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가 진정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를 하고서, 또 로스쿨이란 제도가 그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데까지 동의를 하고서 이를 도입했는지는 의문이다. 도입은 지난 일이니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라도 그러한 공감을 하고 있는걸까.

적어도 현재 변호사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우후죽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조정해 변호사의 영업을 보장하는 문제인 것만 봐도 그렇다.

개혁의 방향과 그에 이르는 길에 뜻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일각에서 개혁을 몰아붙인다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니 로스쿨 운영 정상화에 힘쓰자고 외쳐본들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이 향후 변호사 배출 수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으로선 로스쿨 제도가 쇄신으로 가는 길이기보다 어정쩡한 몸부림으로 끝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방법과 수단의 문제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법조계는 무엇보다 국민이 요구하는 법조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 지금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사법제도 개혁의 시급함과 개혁의 큰 그림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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