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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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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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국책연구기관인 A연구소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하고자 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B대학교로부터 2009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논문을 2010년 A연구소에게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서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甲이 제출한 이 사건 논문은 상당 부분이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되었고, 자신의 선행 저술인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본문에 상당 부분 인용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논문의 표절이 문제되자, 누락된 출처표시 중 60여개를 추가한 수정 논문을 甲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년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였다. A연구소는 이러한 사유(박사논문 표절의 건)로 甲을 해고한 바, 甲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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