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1)-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 요약 시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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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1)-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 요약 시작(10)
  • 이유진
  • 승인 2016.11.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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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9) - 호전육조(戶典六條)(2) - 세무직에 강추!

3. 곡부(穀簿): 곡물의 장부

정부의 곡식을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둬들이는 것은 춘궁기나 흉년에 곡식을 빌려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변한 것이다. 이는 곡식을 팔고 사는 것도 아닌데 백성의 뼈를 깎는 병폐가 되어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었다. 환상(還上, 조선시대에 백성들에게 봄에 꿔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거두던 곡식 = 환곡, 환자)이 폐해가 되는 것은 그 법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법이 문란하니 일선 운영부서의 통제가 되겠는가? 오히려 곡가(곡식 가격)가 싼 곳에서 곡식을 사들여 비싼 곳에서 팔아 장사를 하고 있으니 지방 관리들이 이에 따른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수령이 농간을 부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니 하급관리들이 편법을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다. 실무자들이 온갖 지능적인 편법을 쓰고 있어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 환상의 폐해가 이리 심하니 관리자가 통제할 수가 없다. 다만 관리자가 양곡의 출납 수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실무자들의 부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마다 마감한 양곡의 대여 관련서류(보고문서, 결재 장부 등)는 환곡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야 하므로 실무자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흉년에 환곡의 회수를 정지한 것이나 기한을 연장하는 혜택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관급(官給)을 받는 실무자(아전)가 혜택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단속하기에 간편한 규정으로 수치화한 일람표를 만들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양곡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실제 배분 양과 창고 보유량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현황 파악이 쉽도록 분류 경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상은 잘 거두어 들여야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거두어들임이 여의치 않으면 1년이 어렵게 되어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바깥 촌에 창고가 없으면 수령이 5일에 한 번씩 창고에 나가 받아들이고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를 여는 수납 시작하는 날에 현장에 나가 수납방식을 정해 주어야 한다. 환상에 있어 받아들일 때는 수령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누어 줄 때는 직접해야 한다.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수령의 보좌인)에게 나누어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분배하라는 법에 꼭 구애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환곡을 한 번에 다 나누어 주려면 이를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곡을 반 이상 받아들였을 때 갑자기 곡식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수납하라는 영이 내리면 사리를 따져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흉년이 든 해에 다른 곡식을 수납한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만들었다가 풍년이 들면 본래의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미뤄서는 안 된다. 산성(山城)에 곡식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백성의 고통이 되므로 다른 요역(관의 노동)을 면제해 줘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한두 사람의 지체나 신분이 높은 상류계급의 사람이 사적으로 창고의 곡식을 얻고자 하면, 이것을 별환(특혜로 베푸는 환곡)이라고 하는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새해, 명절 등에 양곡을 나누어 주는 일은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로 한정해야 한다. 혹시 주민 수(民戶)가 적은데 환곡의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 감하도록 하고, 수량이 너무 적어 구호 활동이 불가할 경우 증량을 요청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외부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거주 인구를 감안하여 내부(마을)창고와 비율이 맞도록 저장량을 조절해야 하며 실무자(하급관리)가 임의대로 이를 변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종사원들이 공물(公物)을 손실하게 한 것을 적발해야 하지만 환수에 있어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며 엄정한 법 집행이 당연하지만 죄인의 가엾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가난으로 수납할 수 없는 환곡을 공물(公物)을 덜어 상환해 주거나 상사와 상의하여 탕감(삭제)해 주는 것이 옛 사람들의 덕이며 어질고 바른 정치이니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4. 호적(戶籍):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하는 장부

호적은 모든 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의 근본자료이다. 호적이 바르게 되어야만 전항의 처리가 공정하게 된다. 호적이 문란하면 기강이 무너진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는 이 문란한 호적을 바로 잡을 수 없다.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에 대한 기록부를 살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동(호수 증감)시켜야 한다. 그러니 주택관련 장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현행으로 유지). 호적 작성 시기가 되면 장부에 의거하여 증감의 내용을 산정하여 여러 마을 호구 실태를 정확하게 결정하여 오차가 없도록 한다. 새 호적부가 작성되면 각 마을에 호구의 총수를 공포하고 법령으로 무절제한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한다. 민가(民家)가 줄어들어서 정해진 호수에 미달될 경우나 흉년이 들어 열 집 중 아홉 집이 빈집이 되어 호수를 채울 수 없을 때는 상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감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구수에 따라 거두는 쌀(주민세)이나 관의 행정수수료(주택을 기준으로 한 지방세 등)는 관례에 따라 허용되지만 그 밖의 명목의 징수는 엄하여야 한다. 나이를 올리거나 내려 속인 자, 관직에 있거나 공부 중인 자, 홀아비, 호적기록 등의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자는 조사하여 금지시켜야 한다. 호적관리를 위한 관례에 따른 내부 행정지시를 민간에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적은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엄정하고 정확하여야 국민에 대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사항은 지금의 풍속에 따른 것이다. 다섯 집을 합쳐 통(조선 때 민간주택 편제의 한 단위)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牌- 같이 어울린 동아리, 무리를 세는 단위)를 만들어 옛법을 따르고 새로운 규약을 적용한다면 농간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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