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로스쿨 평가,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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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로스쿨 평가,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21 18:3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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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평가기준 내실화 위한 토론회’ 개최
‘로스쿨 교수 5년마다 변시 합격 등’ 다양한 의견
“제대로 운영할 역량 안되면 반납” 주장도 나와

내년 9월로 예정된 2주기 로스쿨 평가를 앞두고 내실 있는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대한변협 소속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최초의 평가를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된 1주기 평가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당시 요구된 인적·물적 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년 9월로 예정된 2주기 로스쿨 평가를 위해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과 황도수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2주기 평가가 로스쿨의 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검증하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현행 로스쿨 제도에 관한 평가와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이종근 동아대 원장 “다원적 현행 로스쿨 평가 일원화 필요”

이종근 원장의 경우 로스쿨 운영 및 평가기준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실무교육 강화 방안으로 25개 로스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훈련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강의시수 산정이나 교원업적평가에서 인센티브틀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리걸클리닉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실무교수도 실무교육을 회피하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리걸클리닉 지원 계획을 로스쿨협의회에 전달했으나 협의회 측에서 지원 마감 일주일 전에야 각 로스쿨에 전달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반박이 있었다.

이 원장은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국제화 및 특성화에 대한 비중을 다소 완화하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특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전했다.
 

▲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평가를 일원화하고 평가에서 국제화, 특성화 비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중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 이 원장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교육부에 의한 이행점검과 자체평가, 평가위원회의 인증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의 자체평가 자료를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로스쿨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황도수 교수 “로스쿨 교원 5년마다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황도수 교수는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보다 좋은 제도가 돼야 한다”며 사법시험에 비해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여러 교수들의 논문 등을 인용한 자료를 근거로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절대적 장점으로 다양한 전공자가 로스쿨에 진학함으로서 발생한 ‘다양성’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꼽았다. 하지만 입학절차와 교육비용, 졸업 후 취업 등에서의 공정성, 실무능력과 이론능력을 모두 배양해야 하는 교육내용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법시험에 미치치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황 교수는 향후 로스쿨 제도의 평가기준이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부족한 요소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정립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정계층의 로스쿨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을 법무부 내지 법원행정처가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비용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12명 이하를 학생 20인 이상으로 늘리고, 장학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액의 확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 측면에서는 교원의 자격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담당 교과목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 과목에 합격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황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 및 대학의 로스쿨 교원 임용 내지 초빙’만으로 로스쿨 교원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태부족한 것”이라며 “로스쿨 교원들은 적어도 변호사시험의 해당 과목을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자격시험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됐을 경우 가능한 주장”이라며 “변호사시험은 ‘수요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자격 취득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변호사 능력을 갖춘 자들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재 원장 “로스쿨 입시 불공정 문제 왜곡·과장돼”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원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이종근 원장이 제시한 로스쿨 자체평가 자료를 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제화·전문화 평가 완화 의견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된 목표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 완화 의견에도 경제적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를 제기했다.
 

▲ 황도수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로스쿨의 교육역량을 비판하며 로스쿨 교원에 대해 5년마다 변호사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합격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교육의 부실을 지적하는 황도수 교수의 발표에 관해 “기존 법과대학 이론 교수들도 로스쿨 교육과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도기 상태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실무자격 있는 사람을 교수로 선발할 것이므로 차제에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입시전형의 불공정성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아버지가 인천광역시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다’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이 불공정 사례로 지적돼 경고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황 교수의 주장은 2017학년도 입시부터는 중요한 평가기준인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포기할 정도로 입학절차를 개선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학전형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개별 로스쿨의 다양성 및 특성화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나승철 변호사는 입학의 공정성과 장학금 확보에 관해 최고 수준의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로스쿨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나 변호사는 “로스쿨 3년과정에서 실무교육을 소화해야 하되 현실을 고려해 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로스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기본 7법을 반드시 전공필수 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관해서는 황도수 교수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전제 하에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로스쿨 교수들은 출제와 채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내거나 채점을 쉽게 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 반대로 변호사의 경우도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박하게 줄 수 있으므로 역시 배제돼야 한다며 판사나 검사, 법과대학 교수가 출제와 채점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평인 논설위원 “중산층도 부담없이 로스쿨 갈 수 있어야”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주변에 보면 좋지 않은 학부를 나왔는데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하고 좋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과장되긴 하지만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를 가능한 정량적 평가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입학과정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개하고 불공정한 입학 의혹이 드러났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되면 정원축소 등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자녀도 큰 부담없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로스쿨을 나와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빚을 져도 갚으면 되는데 지금은 로스쿨 나와서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한다”며 중산층 자녀의 로스쿨 진학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리걸클리닉을 활성화해 로스쿨 학생과 교수가 함께 송무사건을 수행하고 로스쿨 부설 로펌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로스쿨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령상 목적과 교육이념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로스쿨을 반환하거나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재직 중인 로스쿨의 입학청탁 사건을 밝혔음에도 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교원들로부터 수업거부, 대자보, 모욕, 폭언 등 보복을 당했고 입시청탁한 교수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 교수는 “이 사건에서 일부 로스쿨 교수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수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로스쿨 교수들의 자율이나 교육부에 맡길 수 없으므로 결국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누림 판사 “로스쿨 제대로 운영할 역량 안되면 반납하라”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로스쿨의 설치 및 인가, 평가, 제재, 변호사시험, 연수 등이 교육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 분산돼 통일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통일적으로 관장하는 기구가 로스쿨 제도 전반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최 판사의 생각이다.

최 판사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로스쿨의 목적과 교육이념은 장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기준은 로스쿨이 목적과 교육이념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 내년으로 만 8년을 맞는 상황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면 목적과 이념을 구현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로스쿨은 법조인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크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면 반환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을 도입한 국민의 입법적 의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연수까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용인한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은 용납을 못할 것이고 3년이 부족하다면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실무교원 기준도 현행 1/5에서 1/3 이상, 궁극적으로 1대 1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로스쿨 인사가 개입되거나 로스쿨의 자체평가 등 ‘셀프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최 판사는 특히 이 원장이 언급한 ‘경제적 장학금 대상자 부족’ 문제에 대해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또 로스쿨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로스쿨에 국고를 투자한다면 사법개혁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재정난으로 로스쿨을 운영할 수 없다면 반납하고 법대로 돌아가든 기부금을 마련하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 허중혁 변호사는 로스쿨 실무교육 개선 방안으로 법정전임교원 절반 이상을 한국 변호사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안혜성 기자

평가분석소위원회에서 활동한 허중혁 변호사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의 기본방향은 정량적 평가지표의 비중 강화와 실무교육 강화, 논문실적, 특성화 등 이상적이거나 불필요한 평가지표의 축소 및 배제, 전공필수과목 수 등 로스쿨 커리큘럼의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교육 강화 측면에서는 법정전임교원 수의 절반 이상을 ‘한국 변호사’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로스쿨은 면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면접 제도 자체가 아니라 운영상 드러나는 일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이 악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졸업시험보다는 1~2학년 단계에서의 유급제도를 활용해 법학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수학의 계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합격률 계산도 ‘졸업자 수 대비 합격자 수’가 아닌 ‘입학년도 입학자 수 대비 졸업년도 합격자 수’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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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3-03-01 01:41:29
바람돌이 선생님 생각나네.

김말숙 2017-01-16 17:06:40
이해가 안가는게 사시반 로스쿨반 하면 좋잖아.어차피 시장에서 실력으로 갈릴껀데 뭐가 두렵다고 그렇게 반대하는건가? 로스 출신이 3년간 공부해서 사시출신보다 실력이 좋으면 시장은 로스쿨을 인정할것이고 반대면 외면 하겠지.선택은 국민들이 하게 냅두고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할거 아닌가? 법을 왜 공부하는지 누굴위햐 쓰여지는지 잘생각해보자

ㅇㅇ 2016-12-05 23:16:57
사시존치 = 사법연수원 카르텔 존치

인데 프로낭인들은 대꾸도 못하면서 매국질하네.

연수원 1인당 2년간 1억 세금 들어가는데 여기 왜 세금을 넣어야하지? 변호사 검새들 전관예우 해처먹으라고 세금투입? ㅋㅋㅋㅋ

일본은 예비시험이 있어도 변호사시험은 다같이 보는 구조라 변명이 되는데 무턱대고 사시퇴보 주장하는건 진짜 매국노짓임

공정한 사회 2016-11-22 16:25:34
최누림 판사님 혜안이 있으시군요. 앞으로도 정확한 판단과 판결 국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에휴 2016-11-22 14:31:33
보여주기식 역겹다. 신평교수님..
로스쿨 내부의 비리터뜨렸더니 오히려 모욕당하고 수업거부..ㅋㅋㅋㅋ
이미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인게 훤히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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