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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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9)
  • 문강분
  • 승인 2016.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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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미국 우정공사의 고용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시스템(REDRESS) 구축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등 정부주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노사간 분쟁증가와 아울러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근로자 80만을 고용한 미국우정공사(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의 REDRESS(Resolve Employment Dispute Reach Equitable Solutions Swiftly)를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1970년 우정구조조정법(Postal Reorganization Act)에 의하여 200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의 우정국(Post Office Department)으로부터 공사 체계로 전환한 뒤 관리감독자에 의한 엄격한 상하관계와 지배관계로부터 초래된 현업 노사관계의 갈등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고충과 고용차별 이슈가 소송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1998년부터 전국단위로 실시하게 되었다.

REDRESS는 사건이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EEO)에 제출된 후 2-3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도록 하고, 조정은 근로자가 임의로 개시하지만 관리감독자의 참여는 강제된다. 조정인은 USPS에서 보수를 받지만 그 조직의 외부인에서 선정되며, 철저한 훈련과 검증 절차를 받게 된다. 조정은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이루어져 임금의 상실이 없으며 조정의 비밀은 엄격히 유지된다. 참여자는 그들의 원하는 누구든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반드시 해결에 필요한 결정권을 가진 자를 동행하도록 강제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 EEO 절차나 소송 보다 훨씬 신속하지만 이러한 옵션은 반드시 근로자가 개시할 수 있으며, 이 조정에서 반드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REDRESS프로그램은 EEO소송에 대하여 전환적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인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토론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 근로자가 95% 패소하여온 EEO 사건 특성상 근로자 양보가 강제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근로자들의 USPS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진단 하에 조정인이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 수준에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 수준이 최대화하는 전환적 모델을 선택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충중재나 EEO 제소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및 현장 관리자의 소송지향 성향이 만연한 현실을 분석한 바에 따른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회사가 소송에서 유리하고, 관리자 자신이 소송기간 동안 별다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송비용과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조정을 선호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단순노무근로자는 기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공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나아가 그들의 관리감독자의 성실한 대응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다.

모든 직급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동 프로그램은 개방적인 직장문화가 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실제로 감독자가 “소리지르고, 다투고, 징계하고, 협박하는” 등의 갈등 요인들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 교육훈련과 조정과정에서 감독자들은 더 경청하고,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역량이 향상된데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EEO에 제기하던 고용차별 분쟁이 1997년 14,000건 이상이던 것이 2003년에는 약 8,500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도 하였다.

USPS가 REDRESS를 실시할 당시는 만연한 고용분쟁에 대한 대내외적 비난과 압력에 직면해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여 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특히 참을성있게 당사자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서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원인까지 모두 당사자가 알고 해결하도록 하는 전환적 조정모델을 고도의 복잡성 있는 고용분쟁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다. 구성원의 만족을 증진하면서 구체적인 분쟁감소효과까지 이루어낸 REDRESS, ‘잘 설계된 조정모델이 중심이 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조직혁신’의 사례로서 공공부문 혁신에 귀감이 될 프로그램이 아닐까 한다.

** REDRESS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문강분, “USPS 사례로 보는 미국의 전환적 조정제도의 의미와 시사점”,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6 가을호 제20권, 언론중재위원회, pp,49-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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