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탁금지법으로 투명성 확립을
상태바
[칼럼] 청탁금지법으로 투명성 확립을
  • 김현
  • 승인 2016.11.11 09:4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리 사회는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은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을 발현해 오늘날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민간부문 부패지수도 국내외 조사 결과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情)의 문화가 넘치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부정부패에 너무 관대했기 때문이다.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가치 형성은 요원해 진다. 또한 부패와 부조리는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사회 청렴도를 진작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채택했고, 2016년 9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던 부패 풍조에 청탁금지법이라는 칼을 과감하게 들이댄 것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률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들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좁은 범위의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국한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차피 입법이 되었으니 몇 년 간 시행해 보되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된 후에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법관과 같이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민간 부문에서 자유롭게 일하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애당초 다를진대, 양자를 억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어떤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 편지와 떡을 받은 후 떡을 민원인에게 바로 돌려주었다는 기사도 보게 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민간인들도 나로 인해 선생님이나 언론인 등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하게 되었다. 한편 스승의 날에 스승께 커피 한 잔이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관행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부패는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며 시장질서를 왜곡하게 된다.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직무수행에서도 청렴성과 투명도가 높아져야 한다.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 모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행위가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청탁금지법은 공무, 교육, 언론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부터 권한 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해 나갈지 이제 시험대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풍토를 개선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2016-11-11 10:20:51
아무리 좋은것도 때가 맞지않으면 좋지않은것이 될수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은것이다.
그러나 이법을 지금 꼭 시행했어야 하나?
법 시행후 어떤가
신문기사를 보면 화훼농가, 일식집, 한정식집,
심지어 칼국수집까지 손님이 뚝 끊겼다고한다.
택시기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손님들이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현재 이법의 입법취지인 공직자등의 청렴성 투명성을 위해 일반국민이 된서리를 매섭게 맞고 있다.
이나라에 공직자등의 청렴성 투명성을 위한 법률이 없었나?
실제 너무 많아서 탈이날 지경아닌가.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2016-11-11 10:07:55
법은 명확해야하고 그적용기준 또한 일정해야한다.
그래야 당해 법률에대한 위배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대한 예측가능성이 있게된다.
청탁금지법을 살펴보자.
원래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에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캔커피나 카네이션은 허용될수있다?
그 아름다운 관행이라는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국민들이 본법에대한 위법행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란 말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듯하다.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위기를 돌파해야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