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창수 전 대법관 “법학 교육에 변화 있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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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창수 전 대법관 “법학 교육에 변화 있어야 할 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09 18:4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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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영역의 구분 허물고 문제 해결 지향의 교육 필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파라다임 전환 잘 이해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관’ 하면 웃음기 없는 근엄함에 더러는 까다로움이 더해진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률저널이 만난 양창수 전 대법관은 함박웃음을 머금은 얼굴에 부드러운 어조의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교수로서 대법관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학계가 그리웠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실은 수많은 책이 꽂힌 책장과 책 더미들로 빼곡하게 차있어 사람은 겨우 한명씩만 일렬로 지나다닐 수 있는 모양새였다.

“공부, 재밌잖아”라며 호탕하게 웃는 그에게서 오늘날의 법과 법학, 그리고 법학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들어보았다.
 

 

-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복귀하시면서 ‘로스쿨은 파탄나게 돼 있는 제도’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로스쿨에 재직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단어도 쓴 일이 없거든요. 애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신문이 그렇게 제목을 뽑은 것이 일부 다른 언론들의 인용으로 그냥 퍼지게 되더군요.

대법관을 퇴임한 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 특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해 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때 했던 말은 “이제 법조인 양성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법률가가 되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전의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법과대학 4년에 연수원 2년이던 것을 법전원은 3년으로 줄였으니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또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 법치주의의 달성에는 제대로 된 법률가 계층이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한계를 넘자 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혹 법전원에 대한 비판으로 제도 개혁을 맞게 될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로스쿨 제도는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이지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떤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보도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막 법전원 교수가 된 사람이 “법전원 제도는 파탄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겠어요?

- 로스쿨 도입 이전에 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실 때와 로스쿨 체제 하에서 강의를 하시는 지금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강의에 변화를 주신 바가 있나요?

아주 많죠. 법전원 도입 이전에는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서 총칙, 물권, 채권 등을 순서대로 가르쳤죠. 강의내용도 추상적인 법리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 강좌에서 조금 다루어질 뿐이고, 대체로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배우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법전원 제도의 취지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요. 법전원을 마치면 바로 변호사가 되니까, 그 교육도 법적 분쟁의 실제적 처리에 상당한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지요.

현실 속의 분쟁은 민사적으로만 보더라도 민법전의 편별대로 일어나지 않고 물권 분쟁, 채권 분쟁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가령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채권각칙의 담보책임이나 해제, 채권총칙의 채무불이행도 그렇지만 드물지 않게 총칙의 착오나 사기 법리도 문제될 수 있고, 그 결과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소유권의 복귀나 원상회복이라는 물권법리 또는 부당이득법리가 주장되지요.

결국 법제도들 사이의 기능적 연관이 문제인 거지요. 물론 이건 제가 법전원 도입 이전에도 강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점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했죠.

지금 법전원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 해결 지향의 관점에 비중을 두어 강의하고자 노력합니다.

- 그러한 문제는 법의 여러 영역 사이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도 민법이면 민법, 형법이면 형법에서 영역별로 임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언젠가는 법전원에서의 우리 교수님들 강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영역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면허 취소, 형사처벌 등이 한꺼번에 설명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법공부의 초입에서 배우는데요. 이것이 상법에 가면 상행위⋅어음행위가 되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 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요.

법률행위를 배우면서 그 법리가 민법 이외의 영역에서 그 특성에 좇아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아울러 배우는 것은 우선 시간 절약도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법리의 다양한 양상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생겨나는가라는 법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수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법전원 제도 하에서는 대한민국 법학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주요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켰지만, 종전의 법과대학이 법전원이 되었다고 해서 교수 본연의 사명인 법학 연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죠.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라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는 측면은 분명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문제고요.

법전원이 요구하는 법률가상에 맞춰 우리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변화를 주고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해 나간다면, 법학은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교수님께서는 아직 교과서를 내신 것이 없고 연구에 전념하여 논문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법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저는 군법무관 마치고 1979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그때가 막 경제성장의 결실이 맺기 시작되면서 사회 변화가 심하여 이전에 없던 법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던 시점이에요.

국내 문헌을 찾아보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고시공부를 위한 교과서는 적지 않게 있는데 구체적인 법문제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어요.

부장판사님한테 물으니 “일본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셔서 도서관에 가보니 일본 자료들만 즐비하더군요.

그때 저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지만 법학에서는 아직도 식민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대생 시절에도 독일민법상의 무슨 이론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우리의 현실이나 법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민법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등과는 별 상관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본, 대학은 독일로 말하자면 ‘분할통치’되고 있었지요.

저는 우리의 법문제를 설득력 있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론을 내 머리로 제시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왔습니다.

법학은 물론이고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는 것, 즉 문제의 발견에 있죠. 여기서 문제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여야겠죠.

중국의 호적(胡適)은 ‘부작무병지신음(不作無病之呻吟. 병도 없으면서 앓는 소리 말아라)’을 중국 문학이 버려야 할 것의 하나로 들은 바 있지요.

먼저 우리 법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다른 나라의 관련 연구도 착실히 참고하면서 자신의 이성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자들이 우리의 현실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법’, 쉽게 말하면 우리 법규정과 판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요.

물론 문제의 발견 자체를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요.

- 판례 말이 나왔는데, 판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또 판례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많은 사람이, 판례란 대법원의 판결이유 중에서 법규정상의 용어를 뜻풀이한 부분 또는 추상적인 법리를 설시하는 부분을 가리키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이 판례연구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를 열거하기도 합니다(영미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통 방론이라고 번역되는 obiter dictum이라고 하지요).

또 그 사건에서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 실제의 이유가 대법원판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어떤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일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행하여질지를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예측에서는, 우선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당사자들이 그에 기하여 어떤 법적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당해 판결이 어떤 실질적 이유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질적 이유’를 알려면, 그 판결 자체를 면밀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되는 다른 재판례들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결론을 냈는지, 특히 그들 사이의 차이가 사실관계 또는 법적 주장의 어떠한 점에서 나오는지 등도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러니까 판례는 어느 하나의 판결에 나오는 추상적 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련 재판례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분쟁의 구체적 양상을 파고들어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판례연구이고,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을 특히 교수들은 별로 하지 않지요.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아래서는 법학교수의 양성에 공백이 생겨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는 극히 중대합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는 법학자 내지 법학교수의 양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장차 교수가 되고 싶은 학생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오는 식으로는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지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차 법학 연구에 종사할 일정수의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일정한 연구기간 동안 생활이 보장될 만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손아람 작가는 자신의 소설 ‘소수의견’에 등장하는 염만수 교수의 실제 모델이 양창수 교수님이라고 밝혔는데요. 탁월한 지성으로 다소 이상주의적인 소수의견을 설파하지만 시대흐름이 점차 그러한 소수의견을 상식으로 만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소설은 읽어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는 봤습니다. 그 교수가 비중은 크지 않지만 멋진 인물로 그려졌더군요. 그런 인물의 모델이 저라니 영광입니다.

-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처리하신 판결 중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일을 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와 판단이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그 논의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아무런 격의나 제한이 없이 진행되어 대법관 각자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더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되지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대법관들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격식 차리고 몇 마디 하다 그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판례평석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에 기초해서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낸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 점도 보람이 크지요.

또 소수의견을 냈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하나만 든다면, 이른바 존엄사 사건입니다. 그 판결에서 판시된 존엄사의 요건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엄사란 연명장치를 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길어야 며칠 사이에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당사자인 김 할머니는 기록상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연명장치를 떼고도 200일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엄사의 요건을 판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아무리 중요한 법문제라고 해도 대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관이 없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법원이 하는 일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죠.

- 또 대법관으로 일함에 있어 특히 중시하셨던 점이 있다면?

대법관이 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반대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런 점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지간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오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생각처럼 되지를 않더군요. 제가 대법관이 되었던 2008년에 본안사건만 2만 8천건이 대법원에 왔는데, 퇴임한 2014년에는 3만 7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법관 한 명이 주심으로 맡는 사건이 1년에 3천 건 정도, 하루 10건 꼴이 되는데, 이 중에 잘 검토해 보아야 할 사건이 단 하나만 있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요.

-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을 소개해 주세요.

앞서 말한 대로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법문제를 설득력 있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론을 제시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선배 교수님들이 공을 많이 들였던 교과서 쓰기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교과서는 애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아서 계속해서 엄청난 수고를 요구해요.

저는 그 에너지를 앞서 말한 연구에 쓰리라 생각해서 그 결과로 적지 않은 논문이 쓰였는데, 그걸 모은 게 『민법연구』 총 9권입니다.

그 책이 제5권까진가 나왔을 때 대법원이 몇 백 질을 구입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고 그 후 나온 것도 마찬가지였죠. 저의 연구 방향이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또 곽윤직 선생님 주도로 나온 『민법주해』에 편집위원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저는 도합 19권으로 나온 그 책에서 신의칙, 물권적 청구권,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을 맡아 썼습니다.

다 합치면 2천 페이지 이상 되는데요, 40대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쏟아 부었지요. 『민법주해』는 교수는 물론이고 법관⋅변호사 등 실무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료가 되었으니 기쁘지요. 현재 제가 제2판의 편집을 맡아 집필을 의뢰하여 둔 상태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법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앞으로 실제로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 중요성은 그것이 권력의 틀을 정한다는 점에도 있지만, 그 전에 사람의 권리, 즉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는 점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 시대에 비하면 사회원리의 파라다임 대전환이죠. 나라라는 것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 경험, 전쟁, 분단, 가난 등으로 아직 그 점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지요.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라고 말하죠.

억지로 어떤 사회적 압박에 의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 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바탕에서는 가족⋅기업 등을 위하여 자신을 억누르기를 요구하지 않나요?

법 공부는 단지 추상적 법리를 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이 그렇게 정하는 기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법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이해한 바탕 위에 법의 적용과 문제 해결, 법제도 간의 기능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공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법 공부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해요.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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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022-07-09 19:37:44
이 자식 본래 골수 친일파후손에대가 평판사시절 뇌물 더럽게 받아쳐묵은 놈이 재수 좋게 대법관까지 해먹다니... 에라이~~~!!!

시험공부중 2016-12-02 23:23:27
존경합니다 교수님

억울한 사람 2016-11-12 22:28:27
교수님 교수님 판결 정말 불만입니다. 교수님이 대법관으로 마지막에 제가 상고한 민사사건이 잇는데 교수님께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햇지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왜 제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제 상고이유서를 보지 않고 밑에 판사가 그러한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뇌물 좋아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에요.

ㄱㅈㅎ 2016-11-11 01:11:43
잡서라고 하셨던 녹색교재가 보이네요 ㅋㅋ
지금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지네요 ㅎㅎ
잘 보지 않는 교재들까지 다 구비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역시 철저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저는 저술하신 로스쿨용 책 4권을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 순으로도 책을 내주심 안될까 하는 아쉬움이 늘 듭니다.

ㅋㅋ 2016-11-10 14:35:18
장수 무능 사시충들ㅋㅋㅋ


리트보면 100나오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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