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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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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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과 A학원은 2012.12.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A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담당하는 단과 강의의 월 수강료 매출액 중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5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A학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甲은 원래 다른 강사들과 함께 A학원과 같은 건물의 위층에서 본인의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위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A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甲은 2012.12.부터 2013.5.31.까지 약 5개월 남짓 A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A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 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A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甲은 A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였고, A학원에서 甲으로부터 수강하던 학생 상당수가 甲을 따라 학원을 옮겼는데 그 대부분은 위 甲이 A학원으로 올 때 따라왔던 학생들이고, A학원에서 옮겨 간 학생 중에는 2명만이 A학원에서 새로 등록한 수강생이다.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① 甲과 A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甲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A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③ 甲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④ 甲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甲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甲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甲을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A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⑥ 그 밖에 甲이 A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甲과 A학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A학원의 이익이 존재하고, 甲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甲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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