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9)- 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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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9)- 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8)
  • 이유진
  • 승인 2016.11.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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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7) - 이전육조(吏典六條)(2)

5. 찰물(察物):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하라

목민관은 고립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제왕과 다를 바가 아니다. 투서에 의한 법 집행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니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함정이나 유도성 질문)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백성들의 불편사항을 묻고 각각 개선방법을 제출토록 하라. 가족이 아닌 젊은이나 친한 자 중에서 양심적이고 여러 일을 잘 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살피도록 하라. 행정 간부의 실권이 막중하여 백성의 사정이 관리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알아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은 마땅히 덮어둘 것이다. 병폐를 샅샅이 밝혀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끔 비리를 적발해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단속한다면 백성들이 순응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가볍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며 위신만 상할 뿐이니 할 것이 못 된다. 감사가 비밀리에 사정을 살필 때에는 관청의 실무 직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감사가 물정을 살필 때는 ()나라 자사(刺史) 육조의 물음을 참고하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참고(한나라 자사 6조 조사 항목)
한무제 때 자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조사 항목

제1조: 강성한 종족과 토호들이 전답과 집을 제도에 넘치게 가졌으며,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이 있었는가?
제2조: 자사가 조서를 받들지 않고 공(公)을 등지고 사(私)를 도모하며, 정도(正度) 아닌 행동을 하고 모리(謀利, 부정한 이익을 꾀함)를 하며 백성을 침탈하여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간악함을 행하는 일이 있었는가?
제3조: 자사가 의옥(疑獄,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을 돌보지 않고 사나운 기세로 살인을 하며, 성나면 멋대로 형벌을 가하고 기분이 좋으면 멋대로 상을 주며, 번거롭고 가혹하게 백성을 긁어내어 증오의 대상이 되어 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돌이 저절로 쪼개지는 등 요괴한 이변이 생겨나고 유언비어가 떠도는 일이 있는가?
제4조: 자사가 사람을 발탁하고 임용하기를 공정치 못하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이에게 영합하여 어진 사람을 막고 나쁜 사람을 총애하는 일이 있는가?
제5조: 자사의 자제들이 세력을 믿고 각 직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일이 있는가?
제6조: 자사가 공도(公道,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어기고 아랫사람과 한 무리가 되어 간악한 짓을 하며, 강성한 토호에게 아부하며 뇌물이 통하고 정령(政令, 정치상의 명령과 법령)을 훼손하는 일이 있는가?

6. 고공(考功):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하라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功績)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일을 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관리는 임기를 6년으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하게 하고 그런 뒤에야 고공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가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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