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70)-경찰면접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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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70)-경찰면접①
  • 차근욱
  • 승인 2016.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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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경찰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다른 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찰 수험생들이 사실 어떤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면접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경찰의 무기사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기사용요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따라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

다만 다음과 같은 때에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의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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