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헌은 오히려 이 기회에 조용히 완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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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헌은 오히려 이 기회에 조용히 완성시켜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6.11.04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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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에 개헌론을 제기했지만 바로 그 날 저녁 JTBC의 최순실씨 특종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한나절만에 사그러들고 말았다. 그 이후 ‘최순실 사태’ 가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를 다시 꺼내긴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어수선하고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우리의 오랜 숙제인 개헌을 조용히 완성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주도의 개헌은 포기해야 한다. 이미 ‘최순실 사태’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지만 명백히 선언해서 국회가 주도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여야합의해서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해서 내정을 총리에게 맡기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국내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외교국방통일에 전념해야 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 비리의 큰 잘못을 인정·사과하고 국민이 선택해준 국내 최고의 정치지도자로서 품도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야당의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국정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비판만 하며 작금의 사태를 즐기는 행태로는 누구도 차기정권의 대임을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개탄스럽고 이제 국민은 진정으로 성숙된 정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만약 야당이 오로지 ‘박근혜 죽이기’ 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국가신인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찔하다. 우리 경제와 통일 문제의 대외의존도를 생각하면 지금 야당은 더욱 품도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혼탁저급한 정치권에서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까지 우리의 정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은 없었던 것일까 ? 돌이켜보면 대통령 단임제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모두가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었지 않았나 ! 측근비리 뿐 아니라 어느 대통령은 위법한 방법으로 북한 김정일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퍼주어 오늘의 북한 핵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가 ! 그러기에 정치권은 이번 ‘최순실 사태’를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맡기고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면서 조용히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품도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권력구조다. 1987년 현행 헌법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번 사태를 보거나 여러 가지로 한계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미 18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자료가 정리된 미국식 4년 1차 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를 택하고 세계적 지방화시대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안을 여야 정파간 합의하여 국회의원 과반수(151명)이 발의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어차피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한데 개헌안을 고리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본권조항은 명백히 잘못된 것 예컨대 제12조 제3항에 영장신청을 ‘검사만이’ 하게 되어있으나 그것은 헌법사항일 수 없으니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사항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에 여야간 합의로 최소한의 기본권조항 첨삭이 가능하다.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 국내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국회중심의 개헌논의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보 문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도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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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hwjd 2016-11-05 14:38:38
아주좋은말씀인것 같은데 단지ㅜ경찰에게 그런권한주면 억울한국민들 줄설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더 앞서네요.그것보다는 개헌을할때 수도에 대한 확실한 명문화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성문법을 시행하는나라에서 갑자기 관습법을 내세워 이상한결론을 내려서 지금 현재 세종시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돌이킬수도 없다면 차라리 행정수도이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경찰과검찰의 권한싸움은 개헌이 아니라도 추후 논의할수있는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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