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보증신용장제도
상태바
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보증신용장제도
  • 이기영
  • 승인 2016.11.0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화환신용장을 의미한다. 흔히 신용장을 보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신용장은 보증이 아니다. 특히 무역거래에서는 보증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보증신용장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서 보증인이 은행이 되는 경우 사용된다. 이하에서 보증신용장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1) 보증신용장의 개념

보증신용장(Stand-by L/C)이란 금융 또는 채권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국내 상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상환보증(advance payment bond)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채권을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만일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지 금융기관은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대금지불을 청구하게 된다.

(2) 보증신용장의 보증 내역

①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수입상이 사전에 물품의 공급자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대개 10% 내지 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의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보증서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금융 담보보증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의 외국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위한 현지금융을 융자받거나, 건설업체가 해외현지에서 사용할 장비나 운영자금 등 현지금융(local finance)을 조달하고자 할 때 국내본사의 거래은행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입자로 하여 발행하는 보증서이다.

③ 수출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수출이행을 위한 P-Bond를 발행한다.

④ 입찰보증서(Bid bond)

주로 건설공사에 관련된 입찰보증금으로서 응찰지가 현금(예상입찰금액의 5~10%)을 예탁해 두는 대신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은행의 보증서를 발주처 앞으로 발행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입찰보증서라고 한다.

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건설공사의 계약시 발주처는 계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그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며 기간은 계약의 이행완료시점까지 정하게 됨. 그러나 보증서의 금액은 추후 계약의 이행률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됨. 통상 P-bond라고 한다.

⑥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발주처가 사전에 건설회사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대개 10~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발주처는 건설회사 측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나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보증서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한다.

⑦ 하자보상보증서(Maintenance bond)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처는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회가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금 대신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