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행시 2차 전문가 총평-민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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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행시 2차 전문가 총평-민법/민사소송법
  • 김중연 강사
  • 승인 2016.1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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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연 강사
합격의법학원 민법/민소법 전임

Ⅰ. 들어가며

지난 주 법원행정고등시 2차를 치루었던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간략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민법의 경우

민법은 예상대로 1문이 물권법, 2문이 채권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답안지가 100점 1장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을 논거와 함께 특히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우선 1문의 경우>

14년도에 이어 법정지상권이 다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강의시간과 신문연재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14년 최신판례인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의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또는 제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험생분들)이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답안구성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문의 1과 2문의 1 모두 법정지상권의 항변을 하였고 그 당부를 묻고 있으며, 위 문제를 관통하는 14년 최신판례를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가 답안의 좋고 나쁨을 가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변호사시험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10월 25일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3차 모의고사 문제 역시 검토하면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시 민법 1문이 이미 3차 모의고사에서 50점 배점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주일간의 격차를 두고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X1 토지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X2 토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丁의 항변은 타당합니다.

<반드시 답안에 적시되어야 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을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잘하신 수험생분들만이 답안구성이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甲이 자신의 X1토지와 X2토지 양쪽 각 일부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후 X1토지에 대하여 2006.8.20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戊가 2008.10.17.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② 한편 甲은 2007.1.12. 乙에게 Y건물과 X2토지를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중 Y건물에 관하여는 2009.3.10. 사해행위취소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③ 그 후 Z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0.11.5.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丁이 2011.6.3.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1. X2 토지에 관하여 - 여기서 제시되어야 하는 판례가 위 판례 (1)의 내용입니다.

(1) 甲이 乙에게 Y건물과 X2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Y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乙은 Y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X2토지와 Y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여기서 개인적으로는 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14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경매개시기입등기시까지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동일소유여야 한다는 판례를 처분금지효라는 논거와 함께 간단하게 적시를 하셔야 득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丁이 강제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丁은 X2토지 일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3) 그러므로 丁의 항변은 타당합니다.

2. X1 토지에 관하여 - 여기서 제시되어야 하는 판례가 위 판례 (2)의 내용입니다.

(1)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인 2006.8.20. X1토지와 Y건물이 모두 甲의 소유에 속하였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戊가 X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매수대금 납부 당시 Y건물의 소유자인 乙이 X토지 일부에 대하여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문제는 그 이후에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수익자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만 미칠 뿐이고,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상대적 효력),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수익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적시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미 乙이 취득한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적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만큼 놓치지 않은 수험생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3)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Y건물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丁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4) 그러므로 丁의 항변은 타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점 1장 원칙에 따라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각 문항에 대하여 <1. 결론 / 2. 논거 내지 근거>의 형식으로 목차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차구성에 대한 부담감도 줄었을 것이며, 암기한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현출하고 사안을 위와 같이 포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문항의 논거에서 X1의 법정지상권의 일반론과 X2의 관법지의 일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 2문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출제된 사실관계 추가형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1문항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던 만큼, 오히려 1문보다 답안구성은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논거인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문의 1의 경우>에는 X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가압류에 따른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인 乙이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가를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가압류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1) 설문을 보면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성하더라도 간단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문이 본안판단인 피대위권리에 대한 항변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대위권 행사 통지에 따른 제4052조 2항의 취지를 정확히 논거인 채권자대위권의 실효성 확보 내지는 권리행사 방해금지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3) 합의해제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합의해제의 개념과 함께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여기서 미리 질문을 받았는데, 비교판례인 법정해제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가였습니다. 분량조절만 가능하다면 이는 법정해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乙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가압류의 경우

(1) 수업시간에 수없이 강조하였던 가압류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끊임없이 비교설명을 하였던 바, 우선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판례 적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안에서도 가압류의 적법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가압류만으로는 처분금지효가 없기 때문에 乙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여기까지가 주어진 질문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논의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X가 합의해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안구성을 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제의 제3자 개념을 제시한 후 채권의 가압류권자는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시는게 논리구성이 자연스럽습니다.

(3) 결국 乙은 합의해제로써 가압류권자인 X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문의 2>의 경우 계약의 실효방안으로 올해 반드시 출제가 예상되었던 해제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던 판례가 아니라 올해 사법시험 1차 객관식에 처음으로 출제된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대판 1993.1.19. 92다31323>의 판례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역시 1. 결론/ 2. 논거 형식의 목차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수인 乙의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의 해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 해제의 인정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해제가 제565조 1항의 해약금 해제인 점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위약금 약정도 함께 설정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법적성격부터 시작하여 해약금과 위약금의 겸유를 제시하였다면 득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난 후 제565조 1항의 요건을 제시한 후 <이행의 착수>의 개념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乙의 각각의 행위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기에 매수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의 제기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본 판례의 내용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설령 매수인이 소이등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의 배액상환해제는 가능하며 이를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으로 乙이 甲에 중도금을 변제공탁한 행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판례가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그렇다면 甲의 배액상환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사안에서 甲이 2014. 10. 15.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6천만 원을 같은 달 20일까지 수령할 것과 그 기간을 넘기면 공탁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乙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달 17일에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6) 이는 중도금지급기일이 매도인 甲을 위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게 되었는 바, 중도금 지급날짜인 25일 이전에 즉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7) 그러므로 乙의 이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고 甲의 배액상환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러한 甲의 행위가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이에 제시가 정화하게 되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민법문제라 난이도 면에서는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유가 바로 1문과 바로 본 문항이 생각됩니다(1문은 답안의 구성이 힘들었을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2문의 3>의 경우에는 법행의 전형적인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미 질문이 주장의 당부와 甲의 소송결과 묻고 있으므로 목차의 구성은 1. 丙 주장의 당부 / 2. 甲 소송의 결과로 구성될 것입니다.

1. 丙 주장을 각각 살펴보면

(1) 첫 번째인 ① 의 주장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상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사 통합문제가 드디어 출제되었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였다시피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하여 공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①주장과 관련된 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일반론과 판례를 적시한 후 본안소송에 가릴문제임을 전제로 각하판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①주장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2) 두 번째인 ② 주장과 관련하여 甲의 인도청구소송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친구인 B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사안을 보면 병과 B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갑의 인도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사안은 정확하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인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위 두가지를 모두 ㅓ술하는 것이 답안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경우 판례가 불법점유의 경우(甲의 입장에서 B는 불법점유자에 해당합니다) 직접점유자만을 피고로 보기 때문에 일응 丙의 주장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문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진행과정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로 종료되었음이 주된 쟁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답안구성의 편리성에 따라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로 사안을 포섭하여 丙의 주장이 부당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3) ③의 주장에 관련하여, 사안에서 과연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가입니다.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현재 주임보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에는 의문이 없고(특히 임차인 丙의 점유가 아니라 현재 직접점유자인 B를 통한 점유로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판례를 제시하였다면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판례는 직접점유자를 통한 간접점유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 1. 11.에 있었던 丙의 임대차계약 연장요청에 대하여 甲이 거절하였고, 甲은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인 2014. 8. 25. 주임보법 제6조에 따른 갱신거절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송・丙에게 도달되었습니다(설문이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丙의 주임보법에 따른 갱신의 주장도 부당합니다.

2. 소송의 결과

결국 丙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甲의 인도청구소송은 인용될 것입니다.

Ⅲ. 민사소송법의 경우

올해 민사소송법은 사례형을 가장한 단문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론의 서술과 관련판례의 정확한 제시에 따른 사안의 포섭만이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우선 1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문의 1>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진술의 번복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미기출이며 충분히 예상되었던 쟁점입니다.

(1) 따라서 재판상 자백의 일반론과 적용대상으로서 주요사실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보조사실과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은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아닌 이를 징빙케 하는 또는 추단케 하는 보조사실인 바, 여기에도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판례의 내용 중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는 예외가 바로 재판상 자백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시를 통하여 보조사실에는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논리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음으로는 진술의 번복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문서의 진정성립인 보조사실에 재판상 자백이 허용된다면, 그 효과 중 불가철회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예외로 철회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반진실에 해당하고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언급이 있었다면 반진실의 증명에 따라 착오에 의한 진술인지는 변론전체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의 제시가 논리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법원행시의 특징상 사안포섭은 수험생의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증명되었다면 번복이 가능할 것이고, 증명되지 않았다면 번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문의 2>는 제척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의타 느낌도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을 확보하여 전심관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후 관련 판례인 <대결 1991,12.27, 91마631>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면 될 것입니다. 배점이 15점인 관계로 제41조 5호의 전심관여에 대하여 ‘전심’과 ‘관여’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득점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문의 3>은 작년에도 기출이 되었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 권리주장참가가 출제되었습니다. 질문이 허용 여부가 아닌 그러한 소송참가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이므로 이는 단문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1) 따라서 제79조의 제시부터 시작하는 일반론의 서술과 참가의 유형, 그리고 사안은 권리주장참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후,

(2) 참가요건 중 참가이유, 특히 주장자체의 양립불가능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안인 <대판 1993.4.27., 93다5727>의 내용을 사안포섬과 함께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확인청구도 있었으므로 소의 일반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확인의 이익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항상 그렇듯 의문이 드는 것은 질문이 소송참가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송참가의 형태는 보조참가나,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이고 그 중 권리주장참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로 가기 위한 참가의 유형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형태만을 물었고, 심판방법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작년에는 형태와 심판방법 모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의도에 충실하며, 100점 1장 원칙이라는 제도변경 취지를 고려한다면, 심판방법까지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2문의 경우>에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기일해태의 효과 단문 문제입니다.

(1) 따라서 기일해태의 일반론인 취지를 제시한 후

(2) 당사자 한쪽이 결석한 경우의 효과인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3) 당사자 양쪽이 결선한 경우의 효과인 쌍불취하의 내용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문항이 이미 기출이 되었으므로 모든 수험생들이 득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이 더 높을 수 있기에 정확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의 적시는 꼭 잊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문>입니다. 상소의 효력 중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출제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1) 우선은 상소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효력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이 제498조입니다. 즉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차단된다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심판대상, 즉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는 전부이심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 그런 다음 이러한 효력이 원판결 전부에 미친다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서술이 되어야 논리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3) 원칙을 서술하였다면 그에 대한 예외서술이 꼭 필요하며, 득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동소송중 합일확정을 요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리확정효의 내용과 관련판례의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지막으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면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술을 추가하시면 점수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Ⅳ. 마치며

어느 해보다 답안구성이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100점 1장 원칙이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상당히 궁금하며, 실제 1장만을 쓴 수험생이 존재하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문제 자체는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이 평이한 수준이었음은 누구보다 수험생들이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만이 고득점이 예상되기에 올해는 더욱 치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한해를 위해 최서을 다한 준비로 수험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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