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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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1.03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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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여객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甲 등은 하루 평균 18시간의 격일 근로(버스운행)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배정된 OOO번 버스 출발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매일 새벽 부득이 다른 동네에 위치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고한 뒤 30분 가량 운전하여 출발지점으로 가서 노선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입고하였다. 이에 甲 등은 A여객을 상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였다.

(1) 甲 등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A여객이 소속된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는 임금지급에 관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2) 甲 등은 ‘종일 근무로 인한 추가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甲 등은 여러 해 동안 甲 등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바 없다.

이를 근거로 A여객은 甲 등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며, 지금에 와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요지]

1.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주장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甲 등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A여객이 소속된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甲 등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甲 등이 공차운행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고도 이제 와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A여객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공차 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관련 주장

근로자가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공차운행은 버스 운행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로서 이에 들어간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A여객은 甲 등에게 공차 운행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甲 등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포기 주장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종일 근무로 인한 추가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것만으로는 甲 등이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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