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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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논란 재점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8 17:4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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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19대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부당한 특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둘러싼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오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변경됐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허용했다.

즉,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이를 등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대법원도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 세무사 자격 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 1105 판결)”며 이같은 취지를 확인한 바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직역 분쟁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의 폐지 여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세무사법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과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 이 역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당연한 법리의 재확인일 뿐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업계는 법조직역 통합을,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관련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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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6-10-31 20:31:47
로변한테 무슨 세무사냐
개네들 세법 듣는 사람 몇명이냐
어이가 없네

ㅁㅁㅋ 2016-10-31 11:57:12
로스쿨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그동안 전문가의 수가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부여되었던 권한이 당연 축소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그리고,이제 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안주는데 로변한테 세무사는 무슨..

ㅇㅇ 2016-10-29 22:40:35
황소개구리들 진짜 안끼는데가 없네

정의롭자 2016-10-29 21:51:27
그럼;;; 변호사도 세법 공부해서 시험쳐라.. 단순암기과목하고 다른데;; 세법은 분명 일반 법이랑 다르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세무사자격증 주기이전에 그럼 회계사부터 세무사 자격증 주는게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보다 회계사가 시험과목이나 세법에 대해 더 전문가인데;; 변호사의 기득권챙기기로 밖에 안보이네;; 말도안되는 변호사들 논리

국민 2016-10-29 20:14:24
이건 이상민을 응원한다. 하는 김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부여 등도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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