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변호사시험 특정과목 쏠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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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변호사시험 특정과목 쏠림 뚜렷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0.28 15: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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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국제법’…변시 ‘국제거래법’에 편중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에서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선택과목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역시 선택과목 편중이 심화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은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화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의 특화를 이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특정 과목의 편중현상이 사법시험에 비해 현저히 완화됐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 응시자가 전체의 31.0%로 가장 많았지만 국제거래법(24.8%), 환경법(16.4%), 경제법(13.7%)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국제법 응시자가 통상 절반에 달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변호사시험의 특정 과목 쏠림이 상당히 둔화된 결과다.

하지만 제1회 변호사시험 결과 국제거래법의 공부분량이 적고 비교적 쉬운 과목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전체의 약 40%에 달해 노동법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반면 1위였던 노동법은 19.8%로 2위로 떨어졌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전체의 4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 노동법은 15.7%로 더욱 떨어지면서 환경법(22.6%)에 2위 자리마저 내줬다.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선택은 점차 증가한 반면 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은 줄곧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국제거래법(43.6%)의 편중이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특히 환경법의 경우 변호사시험 첫해에는 16.4%에 그쳤지만 제4회에서는 30%를 차지하면서 국제거래법과 함께 ‘빅2’를 형성했다.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전체의 43.3%로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환경법 역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빅2’에 들었으며 노동법은 전년보다 14.1%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평균 응시자는 국제거래법이 40.3%로 10명 중 4명꼴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어 환경법(23.8%), 노동법(17.54%), 경제법(9.9%)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국제법(3.3%), 지적재산권법(3.1), 조세법(2.1%) 등 공부량이 많고 어려운 과목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상위 3개 과목의 현황을 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빅3’의 비율이 전체의 72.2%로 사법시험(88.8%)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2013년 제2회에서는 이들 과목의 비율이 76.7%로 4.5% 포인트 증가하면서 사법시험(89.7%)과의 격차가 줄었다. 2014년 제3회에서는 83.3%로 껑충 뛰면서 사법시험(89.0%)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지난해 제4회에서는 86.1%로 증가하면서 주요과목 쏠림이 한층 심화돼 사법시험(89.5%)과 거의 비슷해졌다. 제4회는 85.2%로 소폭 감소했지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상위 3개 과목의 편중도 점차 사법시험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시험에 다양한 법률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선호도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은 국제거래법과 국제법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국제법 응시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를 기준으로 최근 사법시험 1차 응시자의 선택과목을 보면, 국제법 응시자가 2012년 46.6%, 2013년 51.3%, 2014년 50.4%, 2015년 47.6%, 2016년 4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이 대세가 되고 있고 국제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의 응시자는 43.3%에 달했지만 국제법은 고작 3.3%에 머물렀다.

로스쿨생들에게는 국제법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과목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공부할 분량이 적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사법시험의 경우 8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법, 노동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순으로 ‘1강-2중-5약’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7개 선택과목 가운데 국제거래법이 ‘1강’으로 굳어지면서 환경법과 노동법이 ‘2강’, 경제법 ‘1중’,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이 ‘3약’의 경향을 띠고 있다.

                 【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및 합격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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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1-01 21:31:01
쓰레기 같은 새끼들 특허법 상표법 알기나 하냐? 저기서 지적재산권법 응시하는애들 90프로가 변리사 시험 포기하고 가는애들인데 그래놓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당연한거처럼 언론플레이 하는 꼬라지 역겹다 어짜피 너네는 특허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철저히 배척될거다 변리사들이 실제로 겸상도 안하거든 너네하고는

로변 2016-10-28 20:41:19
지적재산권은 3.1% 만 응시하면서 변리사업무는 왜 이렇게 하고 싶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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